동거주택 상속공제, 주민등록 달라도 실거주 인정 공제를 빼고 신고했다가 경정청구 거부를 다툰 2026년 심판례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고령에 장애 등록까지 되어 있는 부모를 10년 넘게 한집에서 모시고 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부모 쪽 주민등록만 다른 집에 올라가 있던 기간이 합쳐서 49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오래 다니던 지역 노인시설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빠뜨렸고, 뒤늦게 경정청구를 냈지만 세무서는 주소가 달랐던 이유가 법이 정한 별거 사유에 들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상속받은 주택에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심 2026서206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이 잠시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실거주했다고 말로 설명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은지를 먼저 보고, 주소가 달랐던 기간에도 실제로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그 특별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 순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그 증명이 된 경우이고, 49일이라는 기간이 허용선이 된 것도 아닙니다. 판단 순서, 심판원이 실제 동거를 인정한 근거, 기각된 사건과의 차이, 공제를 빼고 신고한 뒤 되찾는 절차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달랐던 기간도 동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달랐던 기간의 실제 동거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동거 여부를 보되, 주소가 다른 기간에도 동거하며 1세대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려면 상속인이 그 특별한 사정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일부는 각하, 나머지는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19, 2021.8.13.) 2026년 8월의 심판 결정도 이 출발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민등록을 의미 없는 형식으로 보지 않았고, 다만 그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낸 자료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됐다고 본 것입니다. (조심 2026서2062)
국세청도 동거기간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한집에서 함께 산 기간이라고 답하면서, 실제 동거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정했습니다. (재산세과-514, 2011.10.31.) 이 회신 당시의 공제율·한도·상속인 범위는 현행과 다르므로 이 판단 원리만 가져옵니다.
여기서 법이 따로 정한 별거 사유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징집,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의 치료·요양처럼 정해진 사유로 실제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 이 사건의 노인시설 회원 자격 유지는 이 목록에 없고,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심판원이 공제를 인정한 것은 새 예외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주소가 달랐던 기간에도 실제로는 한집에서 계속 살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