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는데 제 명의 아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집을 파시면 2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세의 1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계로 판단하므로, 한집에 살아도 생활비를 각자 부담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별도세대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소득 요건 등도 갖춰야 하고, 이를 갖춰도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 한 세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수는 집을 판 사람 한 명이 아니라 1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와 한 세대이고 그 자녀에게도 주택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따지기 전에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같은 세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세대로 인정돼도 보유·거주기간과 고가주택 12억원 기준은 따로 봅니다. 그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뒤 집을 판다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따로 확인합니다.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주택: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의3-8
양도세 1세대는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같은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2026. 7. 1. 시행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
조세심판원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로 봤습니다(조심 2018서3903).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함께 쓰는 가족인지를 봅니다. 주민등록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실제 현황을 따릅니다. 등본이 같아도 생계가 나뉘면 따로 볼 수 있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생계가 같으면 한 세대입니다.
세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매매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바꿔 양도하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따로 살고 생활비를 나눠도 같은 세대입니다.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이면 배우자로 봅니다.
실제 현황 우선과 법률상 배우자: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의3-2·88-152의3-3 / 판정 기준일과 양도일: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62조 제1항,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13조
자녀가 따로 1세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없는 자녀가 따로 1세대가 되려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아래 각 호 가운데 하나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법은 1세대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로 정하고, 아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2026. 10. 1. 시행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
제3호의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의 기타소득, 이에 준하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실무해설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1,025,695원으로 적었습니다.
위 각 호의 요건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는 규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32세 미혼 자녀 B가 부모 A의 집에 살면서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식비와 공과금을 A가 대 왔다면 B는 30세 요건을 갖췄어도 A와 한 세대입니다. A가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어떤 생활 형태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장
먼저 입증할 것
준비할 자료
한집에서 생계만 따로
각자 생계를 꾸릴 소득과 생활비 부담
소득 자료, 통신비·건강보험료 각자 납부 내역, 본인 카드 사용내역
다른 주소로 옮겨 따로
생활비 부담에 더해 그 주소에서 실제로 산 사실
위 자료와 전기·수도 요금, 임차료·관리비 실제 납부 내역, 이사비용
방·주방·화장실이 따로 있는지는 보조 사정입니다.
소득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 기준 중위소득 금액: 국세청 2026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의3-8
같은 집에 살아도 별도세대로 인정한 경우는?
인정된 결정에는 각자 생계를 꾸릴 소득과 생활비를 따로 낸 자료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단독주택의 한 층에 함께 사는 성인 딸에게 본인 명의 주택이 따로 있었고, 부모가 집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고 딸 방에 주방·화장실이 없는 구조 등을 들어 한 세대로 봤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각자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생활비를 각자 부담했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18서3903).
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택에서 어머니·동생과 함께 살다가 본인 주택을 팔았고, 세무서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로 과세했습니다. 자녀는 30세 이상이었고 여러 해 근로소득이 이어졌으며, 생활비를 본인 카드로 쓴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가족도 각자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별도세대로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22서1471).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은 결정에는 주거를 나눴다는 곳에서 실제로 산 자료나 생활비를 나눈 자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에 살다가 같은 아파트 옆집의 방 하나를 월세로 빌렸다며 주소를 옮겼고, 본인 주택을 판 뒤 아들 집으로 다시 전입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옆집이 방 3개에 거실·주방·출입구가 하나씩이라 따로 출입하고 취사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월세·관리비를 실제로 낸 내역이 없으며, 약 3개월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만으로는 생활비 분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3서3052).
이혼한 자녀가 투병 중인 어머니 소유 집에서 함께 살다가 본인 주택이 재개발로 수용됐고,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공과금·관리비·생활비를 각자 분담하거나 매월 생활비를 준 증빙이 없고, 어머니 명의 카드·계좌에 두 사람의 생활비 지출이 구분 없이 섞여 있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17서4457).
정리하며
같은 세대 가족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별도세대여도 보유·거주기간과 고가주택 12억원 기준은 따로 판단
1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양도일 현재 판정, 법률상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배우자 없는 자녀는 생계 분리에 더해 30세 이상·소득 요건 등 하나가 필요하고, 30세 이상이어도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 한 세대
인정 여부는 각자의 소득·생활비 부담 자료와,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그 주소에서 실제로 산 자료로 판단
가족의 주택 보유와 생활비 흐름이 얽혀 판정이 어렵다면 매매계약 전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 직전에 주민등록만 옮기면 별도세대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실제 현황을 따르므로, 생활비를 함께 쓰면 주소를 옮겨도 한 세대입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의3-2).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따로 사는 자녀는 어느 세대인가요?
생계를 같이 하던 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것이면 같은 세대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같은 세대로 보아 신고하며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기한 안에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청구 절차는 거주요건 특례 경정청구 환급 사례에서 다뤘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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