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판정, 주소가 아니라 생계 같은 집에 살아도 별도세대로 본 심판례와 증빙 목록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집을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얼마 뒤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성인 자녀 명의로 다른 주택이 한 채 더 확인되었으니 2주택이라는 내용입니다. 한집에 살기는 했지만 생활비를 함께 쓴 적은 없다고 말씀드려도, 등본상 한 세대이지 않느냐는 답이 돌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이 정한 1세대의 요건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그래서 주민등록이 같아도 생활자금이 실제로 나뉘어 있었다면 별도세대로 본 심판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요건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자료로 다투는 사실판단입니다. 같은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함께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1세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문언의 중심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주소가 같을 것과 생계를 같이 할 것을 함께 요구하므로, 주소만 같고 생계가 나뉘어 있으면 이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의3-2도 같은 방향입니다.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을 양도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정의 재료가 등본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판정이 다른 제도보다 먼저 온다는 점도 짚어 두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하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는 각각 1세대였던 두 세대가 합쳐져 2주택이 된 뒤의 문제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보다 앞선 단계, 애초에 하나의 세대인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별도세대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동거봉양을 이유로 든 예비적 주장까지 함께 배척된 심판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23서3052).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별도세대로 본 결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3903 결정(2019년 1월 23일)이 그 예이고, 결론은 부과처분 취소였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과 3층이 주택인 건물을 오래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처분청)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성인 자녀 명의의 다른 주택을 확인하고 동일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했습니다.
양쪽이 낸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인정을 받았는지가 드러납니다.
| 판단 재료 | 처분청이 제시한 것 | 집을 판 사람(청구인)이 제시한 것 |
|---|---|---|
| 등록·명부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등재 기간, 아파트 입주자 명부의 세대원 등재 | 제출 없음 |
| 주거 공간 | 자녀가 쓰는 방에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없다는 점 | 제출 없음 |
| 소득 | 자녀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을 내지 못했다는 점 | 각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여러 해 있었다는 자료 |
| 고정비 | 세대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한 사람만 납부했다는 점 | 휴대폰 요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각자 계좌에서 각자 납부한 내역 |
| 일상 소비 | 교통카드 승하차 정류장이 같아 계속 함께 살았을 것이라는 추정 | 1년치 신용카드 사용내역, 귀가 시각이 확인되는 교통카드 기록 |
표 맨 아랫줄의 자료는 실제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집을 판 사람은 자녀의 2016년 한 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내면서 자녀가 그 해에 830회를 사용했고 집에서 식사를 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고, 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는 자녀가 대부분 23시를 지나 귀가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생활비를 각자 따로 썼다는 주장을 소비의 빈도와 장소, 생활 시간대로 받쳐 놓은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집을 판 사람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고, 심판원이 결정 이유에서 인정 근거로 든 것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남겨주신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