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전근으로 못 채워도 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다른 시로 발령이 나서 온 가족이 이사했고, 1년 반을 산 집은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팔았습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이라 양도세를 신고해 냈습니다.
1세대1주택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그 집에 1년 이상 거주했으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서 양도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예외를 모르고 낸 양도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 거주 2년이 붙는 집과 예외 조문
② 근무상 형편의 판단 기준과 1년 계산
③ 특례 요건과 확인 서류
④ 인정·불인정 사례
⑤ 이미 낸 세금의 경정청구
순서로 봅니다.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 2년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2026. 10. 1. 시행①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
(중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근무상 형편 예외는 이 단서의 제3호입니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등 제3호 밖에도 있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특례에 해당해도 초과분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고가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근무상 형편은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국세청은 종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옮겼는지로 근무상 형편을 판단하고, 1년 거주는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그 집에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2026. 7. 1. 시행③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국세청은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고, 개업 같은 사업상 형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출퇴근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사 전후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 집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입니다.
근무상 형편이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거나 집을 양도한 경우 국세청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의 범위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서면-2015-부동산-1013, 부동산거래관리과-6 / 1년 계산과 사유 전 이사·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근무상 형편 특례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 그 집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열거된 사유로 양도
-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해 같은 시 안에서 옮기면 직장 근처라도 원칙적으로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시 안이라도 광역시의 구지역과 읍·면지역 사이, 특별자치시·도농복합형태의 시·행정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 사이 이전은 다른 시·군 이전에 포함됩니다. 사유가 생긴 당사자 외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옮기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옮긴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 같은 증명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요건과 확인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제4항 제4호·제5항
근무상 형편 특례를 인정한 경우는?
- 1년 넘게 거주한 집을 두고 2021년 다른 시 의료기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1주택자가, 2024년 그 집을 양도하고 세금을 낸 뒤 경정청구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사한 뒤에 취업했다며 거부했지만, 고용주 사실확인서에 이사 전부터 개원 준비로 근무한 기간과 업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5중3171).
- 1년 넘게 거주한 집을 취업 때문에 다른 군으로 이사하며 보유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한 사람에게, 세무서는 정식 근무일보다 매매계약이 먼저였다며 세금을 결정해 고지했습니다. 그 사람은 매매계약 전에 근로계약을 맺으며 정식 근무일 전에는 무보수로 일하기로 약정했고, 대표자는 이사 사정을 고려해 실제 근무일을 조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심판원은 재직증명서 등으로 근무 사실이 확인되고 출퇴근이 어렵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3전10209).
근무상 형편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1년 3개월 거주하다가 같은 특별시 안 다른 구로 이사하고, 다른 시로 옮긴 뒤 그 아파트를 양도한 사람의 비과세 신고를 세무서가 부인했습니다. 심판원은 첫 이사가 같은 특별시 안의 이전이라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전4125).
- 배우자의 근무를 부득이한 사유로 들어 비과세를 구하는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주택 취득 뒤에 생긴 사유로 보았는데, 배우자는 그 집을 취득하기 전부터 같은 곳에서 근무해 왔다며 기각했습니다(조심 2024인2386).
이미 낸 양도세는 경정청구 되나요?
특례 요건을 갖춘 집을 과세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조심 2025중3171 사건은 2025년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90일 안에 심판청구해 같은 해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 기간과 불복 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정리하며
- 거주 2년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붙고, 1주택이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기며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음
- 근무상 형편에는 취업이 포함되고 사업상 형편은 제외, 1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한 기간
- 같은 시 안 이사는 구지역·동지역과 읍·면지역 사이 이전이 아니면 대상 아님
- 근무상 형편이 생기기 전의 이사·양도는 대상 아님(국세청 회신), 서류상 입사일보다 이사·매매가 앞섰어도 고용주 사실확인서 등으로 근무상 형편을 인정한 사건 있음
- 이미 낸 세금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 경정청구, 거부되면 90일 안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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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광역시 안에서 직장 근처로 이사해도 특례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시·광역시 안의 이사는 다른 시·군 이전이 아니고, 광역시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사이를 옮긴 경우만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직장 근처에 새 집을 먼저 사서 2주택이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처분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근무상 형편 특례에 해당하면 종전 주택 취득 뒤 1년이 지나 새 집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새 집을 취득한 시기, 종전 주택을 양도한 시기,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으로 이사한 경우도 되나요?
취학 사유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열거된 취학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제외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별도 사유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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