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지정 전 계약이면 예외
계약금 일부만 냈어도 비과세를 인정한 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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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재건축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차 계약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를 1차는 정해진 금액, 2차는 나머지 금액으로 나눠 내도록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미리 정해져 있었고, 2차 납부일이 오기 전에 아파트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2차 계약금을 내고 잔금까지 치른 뒤 2년을 거주하지 않은 채 이 집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계약금 「완납」이 지정 이후라는 이유로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심 2025서35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 전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것이고, 문언에 완납이라는 낱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계약금 전액을 완납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지만, 조세심판원은 시공사가 정한 일정대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사안에서 이 해석을 잇따라 배척했습니다. 다만 그 해석이 변경되거나 철회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신고나 경정청구 단계에서는 지금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일에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건에서는 심판원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요건이고 무엇이 인정됐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해야 비과세인가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2년에 더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거주요건은 2017년 9월 19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으로 신설되어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됐고, 폐지되지 않은 현행 요건입니다.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 제1항) 기준은 파는 날이 아니라 취득할 당시의 지역 현황이므로, 이후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붙은 거주요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유·거주 요건의 일반적인 판정과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이 요건에는 처음부터 예외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신설 당시의 경과규정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그리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에는 거주요건이 없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현행 조문에도 상시 규정으로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경과규정과 현행 제5호 모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라고만 적었을 뿐, 완납이라는 낱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낱말 하나를 두고 과세와 취소가 오갔습니다.
한편 거주요건이 붙은 주택이라도 1년 이상 거주한 뒤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의 예외는 조문도 요건도 다릅니다. 그 유형의 경정청구 사례는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예외에서 정리했습니다.
지정 전에 계약했으면 누구나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과 현행 제5호 모두 이 한정을 함께 달아 두었습니다.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이 한정에서 결론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심 2023서3457) 조합원입주권 취득 계약금을 지급한 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건의 심판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조심 2024중4841) 지정 전에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금 분납을 둘러싼 다툼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무주택 요건에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계약금을 나눠 냈으면 완납해야 인정되나요?
과세관청의 해석은 완납 기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 국세청도 1차 계약금을 지정 전에 내고 2차 계약금을 지정 후에 낸 사안과 가계약금만 지정 전에 지급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회신했고, 현행 제5호가 문제 된 사안에서도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서면-2019-부동산-4030, 서면-2020-부동산-3298, 서면-2020-부동산-4922)
그런데 아파트 분양계약의 계약금 납부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가 미리 정하고, 계약자는 그 날짜에 맞춰 낼 뿐입니다. 완납 기준 해석대로라면 2차 납부일이 지정 공고 뒤에 오는 계약자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정 때문에 예외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왜 과세를 취소했나요?
계약자가 완납 시점을 정할 수 없었고, 1차 계약금만으로 이미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두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심 2025서3501)
2017년 7월 19일, 재건축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과 계약 당일 1차 계약금 지급
2017년 8월 3일,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2017년 8월 18일, 미리 정해진 납부일에 맞춘 2차 계약금 지급
2020년 8월 25일,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2023년 8월 14일, 주택 양도. 2024년 5월 31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한 기한 후 신고
2025년 6월 23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2025년 8월 8일, 심판청구. 2026년 1월 14일, 부과처분 취소
처분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기획재정부의 완납 기준 해석에 따르면, 계약금이 완납된 것은 지정 이후인 2017년 8월 18일이므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니 비과세가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분양계약 체결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는 점, 1차 계약금 지급이 이체확인증 같은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는 점, 2년을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양쪽 모두 다툼이 없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두 가지를 들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첫째, 계약은 시공사가 사전에 정한 분양대금 납부 일정에 따라 진행됐을 뿐, 청구인이 경과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계약 시기나 금액을 임의로 조절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계약 해제 시 총 공급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고 기납부액이 모자라면 부족액을 즉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1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도 총 분양가의 10%에 이르는 계약이행 의무와 구속력이 이미 발생해 있었습니다.
이 논거에는 사실판단이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미리 정해진 분납 일정,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 위약금 조항의 구속력이 판단의 바탕이었으므로, 같은 사정이 확인되는 사안이라야 같은 결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은 어떻게 결론 났나요?
계약서상 일정대로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사건에서는 취소 결정이 이어졌고,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보유했던 사건은 심판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결정
사안
주문
조심 2025서3501
지정 전 분양계약·1차 계약금, 2차 계약금은 지정 후
부과처분 취소
조심 2025서2287
지정 전 계약금 일부 지급,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조심 2022서6067
대금이 1·2차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구성, 1차 액수도 상당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조심 2023서3457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2주택 보유
심판청구 기각
조심 2024중4841
입주권 계약금 지급일에 다른 주택 보유
심판청구 기각
특히 두 번째 사건은 납세자가 한 번 물러선 뒤에도 되찾은 사례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로 예정신고를 했는데, 처분청에서 계약금 완납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자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 뒤 경정청구를 냈다가 거부됐지만, 조세심판원은 2025년 9월 그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심 2025서2287) 경과규정은 적용 대상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분양계약서상 분납 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완납한 사람과 동일하게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고, 이 경과규정의 취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공고 이전에 계약한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약금만 지정 전에 걸어 둔 사안은 이 사례들과 다릅니다. 취소 결정이 난 사건들은 전부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분납 일정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였고, 가계약금 사안에는 완납을 기준으로 회신한 국세청 해석만 확인됩니다. (서면-2020-부동산-3298)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계약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논점은 2017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울 성동·마포·강동·영등포·양천·동작·광진구 등 21개 구와 경기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성남 수정·중원·분당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3호) 2026년 7월 1일에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82호)
지정 공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되어 2년 거주요건의 대상이 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다면 취득 시점이 지정 이후가 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확인할 것이 현행 제5호입니다.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지정 직전에 계약한 분이라면 두 가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확인입니다. 이 한정을 채우지 못하면 계약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증빙 보관입니다. 분양계약서의 납부 일정과 위약금 조항, 입주자모집공고, 이체확인증 같은 금융증빙이 이 사례들에서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한 가지 선을 그어 둘 것이 있습니다. 앞의 심판 결정들은 2017년 경과규정에 대한 판단이지, 현행 제5호를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두 규정의 문언이 같아 논리가 이어질 수 있을 뿐이고, 국세청은 제5호 사안에서도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회신했습니다. (서면-2020-부동산-4922) 계약금을 나눠 내는 도중에 지역이 지정된 계약자에게는 같은 다툼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과세됐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스스로 신고해서 냈다면 경정청구, 고지처분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입니다.
거주요건 때문에 비과세를 포기하고 신고·납부했거나 세무서의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까지 한 경우라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앞서 본 부부 사례가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되찾은 경로입니다. (조심 2025서2287) 양도 연도별 청구 기한을 역산한 표는 양도세 환급 경정청구에 정리되어 있고, 홈택스 신청 방법과 처리 흐름은 경정청구 5년 기한과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이미 결정·고지를 받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불복 절차입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서두의 사건이 이 경로였습니다. 2025년 6월 고지를 받고 8월에 심판청구를 해 2026년 1월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도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은 다른 유형으로,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에서 옛 전입신고 요건 때문에 과세당한 경우의 구제는 일시적 2주택 전입신고 요건에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취득한 주택의 다주택 중과 환급은 2009~2012년 취득 주택 중과 배제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의 2년 거주요건은 현행 요건이지만,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에게는 처음부터 붙지 않습니다. 시공사 일정대로 계약금을 나눠 내느라 완납이 지정 뒤가 됐더라도, 규정 문언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만 요구한다는 취소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완납 기준 해석이 변경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고나 경정청구 단계에서 거부되면 심판청구까지 내다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지정 전에 계약한 집을 이미 팔았는데 거주요건 때문에 세금을 냈거나,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 계약금을 내는 중일 것입니다. 판정은 계약서의 납부 일정과 지급 증빙, 계약금 지급일의 세대 보유 현황으로 정해지고, 심판 결정은 개별 사건의 사실판단을 거친 것이라 내 사정이 같은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경정청구 5년과 불복 90일 중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 사안인지까지, 담연 세무회계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만 지정 전에 냈어도 예외가 되나요?
현재로서는 인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취소 결정이 난 사건들은 전부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분납 일정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였고, 가계약금을 지정 전에 지급한 사안에는 계약금 완납을 기준으로 본 국세청 회신만 확인됩니다. (서면-2020-부동산-3298)
심판 결정이 나왔으니 세무서에서도 바로 인정해 주나요?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은 계약금 완납 기준이고, 이 해석이 변경되거나 철회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 이 글의 사례들도 과세나 경정청구 거부를 거쳐 심판 단계에서야 결론이 바뀌었으므로, 거부되더라도 90일 안의 불복까지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거주기간 2년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거주요건이 걸린 주택이라면 전입·전출 기록으로 2년을 채웠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남겨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기장·신고대리 상담과 양도·상속·증여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