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에 집을 팔고 양도세를 더 많이 낸 것 같은데, 지금 돌려 달라고 해도 되나요?"
더 낸 양도세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5월 31일, 휴일이면 다음 날)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은 집을 판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국세청은 같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해석합니다.
양도세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신고의 세액을 바로잡아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를 냅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이고, 그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늦춰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26. 8. 11. 시행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기준은 같습니다. 토지·건물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기한을 조문의 법정신고기한으로 잘못 알고 그날부터 5년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마지막 날을 1년 가까이 앞당겨 잡게 됩니다. 국세청은 조문의 법정신고기한을 양도세 확정신고기한으로 보고, 예정신고만 했어도 확정신고기한부터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늘려 통지했다면, 늘어난 세액은 그 사실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고기한, 예정신고만 한 경우, 늘어난 세액: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제110조 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국세청 징세과-106, 징세46101-134
양도 연도별 경정청구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1일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양도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가장 먼저 끝나는 2021년 양도분의 마지막 날은 2027년 5월 31일(월)입니다. 5년의 마지막 날은 5년 뒤의 같은 달 같은 날이고, 그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한 해
확정신고기한
경정청구 마지막 날
2020년
2021년 5월 31일
2026년 6월 1일(지남)
2021년
2022년 5월 31일
2027년 5월 31일(월)
2022년
2023년 5월 31일
2028년 5월 31일(수)
2023년
2024년 5월 31일
2029년 5월 31일(목)
2024년
2025년 6월 2일
2030년 6월 3일(월)
2025년
2026년 6월 1일
2031년 6월 2일(월)
2026년 양도분은 확정신고기한이 2027년 5월 31일(월)이고, 5년은 그날이 지난 뒤부터 계산합니다.
2024년 양도분은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확정신고기한이 6월 2일로 늦춰졌고, 국세청 기본통칙은 늦춰진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봅니다. 본래 날짜로 계산하면 마지막 날이 달라지는 행은 표에서 이 행뿐이고, 2030년 5월 31일(금)까지 내면 어느 기준으로도 기간 안입니다.
2028년 이후 날짜는 달력으로 계산한 값이라, 앞으로 지정될 선거일·임시공휴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판결로 거래 내용이 다르게 확정되거나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은 5년과 따로 계산합니다. 계약 해제로 낸 양도세를 돌려받는 요건은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글에 정리했습니다.
기간 계산과 후발적 사유: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제1항·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민법 제160조 제2항·제161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1
양도세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정청구서를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청구를 받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고, 거주자의 양도세는 주소지 세무서가 관할합니다.
청구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이고, 아래 내용을 적습니다.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바로잡기 전과 바로잡은 뒤의 과세표준·세액
청구 이유
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청구서를 낼 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맡기면 서식의 위임장 칸에 대리인을 적습니다.
양도세를 경정청구할 때는 같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후발적 사유가 생겼을 때는 양도세의 3개월과 달리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처음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고릅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뒤 낸 청구는 심판청구로 다툴 수 없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년이 지난 2019년에 경정청구했다가 거부 통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이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조심 2019인4338). 경정청구 기간은 양도세도 종합소득세와 같은 국세기본법 조문이 정합니다.
처리 기간과 불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제55조 제3항·제9항·제61조 제1항·제2항·제66조 제6항·제68조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양도한 해, 그다음 해의 확정신고기한, 경정청구 마지막 날
청구 사유를 증명할 자료
세액을 늘린 통지나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를 했는지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청구한 뒤 2개월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년은 집을 판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판 집은 확정신고기한 2023년 5월 31일부터 5년인 2028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세무사 없이 직접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고한 본인이 홈택스로 내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서를 내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무사 같은 대리인에게 맡길 때만 청구서의 위임장 칸을 채웁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환급은 언제 들어오고 이자가 붙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하고, 환급을 결정하면 밀린 세금에 먼저 충당한 뒤 남은 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경정으로 돌려받는 세금에는 세금을 낸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율은 2025년 3월 21일 이후 기간분이 연 3.1%이고, 그 전 기간은 당시 이율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제51조 제6항·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남겨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기장·신고대리 상담과 양도·상속·증여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