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등기는 이미 넘겼고 양도세도 냈는데, 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를 신고한 뒤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로 낸 양도세를 돌려받습니다. 해제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국세청 해석)이 지난 뒤에 일어나야 합니다. 합의해제와 잔금 미회수는 둘 다 그것만으로는 후발적 사유가 되지 않고, 예외로 인정된 경우가 좁습니다.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했거나 세무서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계약 해제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고한 뒤에 생긴 일 때문에 이미 낸 세금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됐을 때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세의 법정신고기한을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양도한 해의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5월 31일)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26. 8. 11. 시행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이하 생략)
후발적 경정청구와 별도로,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경정청구 기한과 방법). 3개월은 이 5년과 따로 계산합니다. 5년이 지났어도 해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이 남아 있으면 3개월을 넘겼어도 그 5년 안에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가 회신했습니다.
/ 5년 기간과 그 안의 일반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5의2-0-2
인정되는 해제는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시행령이 정한 해제는 해제권을 행사한 해제와, 계약이 성립한 뒤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한 해제·취소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기간을 정해 잔금을 내라고 독촉하고(이행 최고), 그래도 내지 않자 해제를 통지했다면 해제권 행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2026. 7. 1. 시행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중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해제는 당사자 합의로 하는 해제라 해제권 행사가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후발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
후발적 사유가 되나
인정되는 경우
해제권 행사
됨(시행령에 적힌 해제)
해제 통지가 매수인에게 도달한 경우
합의해제
그 자체로는 안 됨
이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합의해제하고 대금을 돌려준 경우, 법원 조정으로 해제가 확정된 경우
잔금 미회수
못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됨
매수인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시행령의 유사한 사유)
판단 시점은 해제 의사표시가 매수인에게 도달한 날이고, 그날이 양도한 해의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정하는 양도 시점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잔금을 못 받았어도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잔금 전 등기와 양도·취득시기).
해제권 행사와 해제 시점: 민법 제543조·제544조, 제111조 제1항 / 합의해제와 잔금 미회수: 대법원 2014두44076, 조심 2023광3196, 대법원 2013두18810, 조심 2021인3592 / 양도 시점: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돌려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해제 사실과 해제된 날, 되돌릴 수 있는 계약이면 되돌린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행 최고와 해제 통지 내용증명, 매수인에게 도달한 날이 적힌 기록
판결이나 조정으로 해제됐다면 판결문·조정결정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기재된 등기부와 받은 대금을 돌려준 금융 기록
잔금을 못 받았다면 매도인이 회수불능을 입증할 자료(매수인의 파산·회생 등)
3개월은 해제권을 행사했다면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통지가 매수인에게 도달해 해제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판 땅의 해제 통지가 2026년 7월에 매수인에게 도달했다면, 5년 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남아 있어 그때까지 일반 경정청구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 양도분이라면 해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후발적 사유의 청구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3개월의 기산과 회수불능 입증: 민법 제111조 제1항, 대법원 2001두1536 / 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경우는?
첫 사건은 표의 해제권 행사, 둘째 사건은 합의해제 가운데 법원 조정으로 해제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토지를 법인에 넘기고 양도세를 신고했는데, 매수 법인이 건물을 다 짓고도 잔금을 내지 않아 이행 최고와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심판원은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해 계약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됐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1부6097).
토지를 팔고 양도세를 낸 뒤, 매도인이 분묘 이장 특약을 지키지 못하자 매수인이 대금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조정결정으로 해제가 확인되어 매도인이 등기 말소와 대금 반환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심판원은 조정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판결로 해제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양도소득도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3부6963).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 아파트를 가족에게 팔아 대금 전액을 받고 등기까지 넘긴 뒤 양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계약한 때부터 약 1년 5개월 뒤 매수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합의해제했습니다. 심판원은 해제 사유를 미리 약정하지 않았고, 해제 이유도 계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권이라는 경제적 이해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제권 행사도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조심 2023광3196).
토지 지분을 팔아 등기를 넘기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매수인이 대금 일부를 내지 않아 매수인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미수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심판원은 가압류만 진행 중이고 강제경매도 시작하지 않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조심 2021인3592).
정리하며
해제권 행사나 계약 성립 뒤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
해제 시점은 통지가 매수인에게 도달한 날이고, 양도한 해의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 뒤여야 함
합의해제는 그 자체로 사유가 아니고, 이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합의해제하고 대금을 돌려준 경우와 법원 조정으로 해제가 확정된 경우가 인정된 예
후발적 경정청구의 3개월 대상이 아닙니다. 해제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생겨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일반 경정청구로 다툽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1).
양도세가 부과된 뒤 계약이 해제됐다면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잔대금을 내지 않아 매도인이 해제했다면 양도소득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경정청구 제도가 있어도 그와 별도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두5972).
매수인이 낸 취득세도 계약 해제로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라,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뒤 해제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화해조서·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 같은 서류로 해제가 입증되면 처음부터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두38345,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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