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취득가액, 실제 계약서 금액으로 경정청구 세무서 거부 뒤 영수증과 출금내역으로 인정된 양도세 사례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2004년에 토지를 사면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적은 매매계약서를 썼고, 등기를 위해 관청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에는 그보다 낮은 금액이 일시불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에 그 땅을 팔면서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 세금을 냈습니다. 그 뒤 실제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진짜 취득가액이라며 경정청구를 냈는데, 세무서는 실제 지급액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30일, 계약서·영수증·중개수수료 영수증·출금내역을 대조한 사정을 종합해 실제 매매계약서의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심 2026소0949)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계약서·영수증·금융기록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법이 정한 순서로 다른 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만 검인계약서가 부정확하다는 반증과 내가 주장하는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명은 별개이고, 비슷한 시기에 출금 사실만으로는 지급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전부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2026년 6월의 결정도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보아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인용·경정이지, 양도소득세를 전부 취소하거나 환급이 완료됐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거부 논거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왜 실제 계약서를 믿지 않았나요?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과세관청과 심판원이 함께 쓰는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정은 소득세법 제97조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심판 결정과 국세청 회신의 판단 기준입니다. 국세청도 착오·허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고, 실제 거래금액이 반드시 검인계약서 금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0) 두 회신은 2005년 것이라 판단 기준으로만 참고합니다.
이 기준에서 증명할 것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검인계약서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주장하는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명입니다. 앞의 것을 보였다고 해서 내가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취득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부 논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 검인계약서의 추정을 번복할 구체적 반증이 부족하다는 것
- 취득가액은 시세 추정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의 문제이므로, 시차가 있는 주변 거래가격으로는 번복하기 어렵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