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10년은 성년 이후부터 요건 세 가지와 이사·별거 기간 처리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신고를 마치고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넣어 직접 계산하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 모시고 그 집에서 십몇 년을 같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실 하나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억원을 더 뺄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와 별개로 얹히는 공제인데, 신고서에 스스로 넣지 않으면 세무서가 알아서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이 세 가지이고 그 세 가지가 모두 사실판정입니다. 그래서 놓치는 분도 많고, 넣었다가 부인당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를 빼 주는 공제인가요?
상속받은 주택 가액의 100퍼센트를, 6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여기서 주택 가액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되,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8억원짜리 집이라도 그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 3억원 있으면 공제 대상은 5억원이 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상속개시일 | 공제율 | 한도 |
|---|---|---|
| 2020년 1월 1일 이후 | 100퍼센트 | 6억원 |
| 2019년 12월 31일 이전 | 80퍼센트 | 5억원 |
100퍼센트와 6억원은 법률 제16846호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이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을 지금 경정청구하는 경우라면 80퍼센트와 5억원이 적용됩니다. 인터넷에서 "5억원"이라고 적힌 설명을 보셨다면 개정 전 기준입니다.
이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제18조), 일괄공제 5억원(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24조의 공제 적용 한도에는 함께 걸리므로,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년 동거는 언제부터 세는 건가요?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셉니다. 이 지점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괄호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살았더라도, 만 19세가 되기 전의 기간은 한 해도 세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만 29세는 되어야 10년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 10년이 넘는다"는 생각으로 신고서에 넣으셨다가 부인당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사를 다녔으면 동거 기간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이라고만 하고, 그 주택이 10년 내내 같아야 한다고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도 세대가 함께 옮긴 경우는 동거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를 받는 대상 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함께 살던 그 집이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다른 각도의 판단이 대법원에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6월 26일 선고 2012두2474 판결은 이 조항의 주택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상속인의 주거 안정에 있고, 피상속인이 그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는 상속인의 주거 안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리하면, 동거를 끊는 것은 이사가 아니라 세대를 분리해 따로 산 사실입니다. 중간에 독립해서 따로 세대를 꾸린 기간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 기간이 끊기고 다시 세게 됩니다.
유학이나 근무 때문에 떨어져 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끊기지는 않지만, 그 기간이 10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뭉쳐 설명한 글이 많은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23조의2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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