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전액 비과세가 되는 지급 시기와 횟수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한 번에 줄지 여러 차례로 나눠 줄지 정하다 보면 금액보다 지급 횟수에서 더 자주 헷갈립니다. 사규가 없으면 무조건 과세된다는 설명도 많이 보입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상한 없이 전액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같은 사용자가 지급한 지원금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만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법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출산지원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비과세 금액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한 급여라면 액수가 커도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한 금액 전부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여기서 출산지원금은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여야 합니다. 출산과 관계없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이름만 출산지원금으로 바꾼다고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사유와 대상 자녀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생 후 2년과 두 차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 시기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입니다. 출생 전에 지급한 임신 축하금은 2026년 현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횟수는 자녀에 관하여 같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을 뜻합니다. 같은 회사가 출생 후 2년 안에 세 차례 나눠 지급했다면 최초 두 차례만 비과세되고 세 번째 지급분은 과세 근로소득이 됩니다.
지급 횟수를 사용자별로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했다면 종전 회사의 지급 횟수와 새 회사의 지급 횟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일정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족 직원이라고 모두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제외 대상을 따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받은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행 친족 범위에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이때 친족관계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중, 개인사업자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개인사업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도 친족관계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