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위 세 경우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안분합니다. 이 안분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제2항)
주택 부분에 1세대1주택용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면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최대 40%이고, 합계는 최대 80%입니다. 이 공제율을 상가 부분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해석사례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고가 겸용주택에서 표 2의 공제율을 주택 부분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한정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427)
주택, 상가, 토지, 건물의 가액이 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다면 안분도 필요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면서 구분한 가액이 법정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원칙적으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제3항)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감정평가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검토합니다. 하지만 확보된 조문은 토지와 건물 가액을 나누는 법정 순서를 정한 것이고, 한 건물 안의 주택과 상가 가액을 언제나 단순 면적비로 나누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상가 가액의 안분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요?
토지 위치와 건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해서 전체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관계를 먼저 보고, 주택부수토지의 지역별 한도를 이어서 적용합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같거나 작으면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주택 관련 토지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적용한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제7항)
지역별 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지역의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건물 정착면적의 3배
- 도시지역의 수도권 녹지지역, 건물 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의 수도권 밖 지역, 건물 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 밖의 토지,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주택 연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에서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면적 판정이 부수토지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세청은 실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수도권 밖 건물의 사실관계에서 전체 건물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배율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 일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별도 사실관계가 생기므로 이 해석을 단순히 토지 전체 비과세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133)
매도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면적과 가액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층별 실제 사용 상태와 사용 시기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층별 연면적
-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등 독립된 주거 구조
-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전입자료·공과금·사진 등 사용 증빙
- 전체 토지면적과 건물 정착면적, 토지의 지역 구분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주택·상가·토지·건물별 가액 자료
-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
- 허가·등기 여부와 미등기양도자산 쟁점
자료를 모은 뒤에는 실제 용도, 주택과 주택 외 연면적, 1세대1주택 요건, 12억원, 양도일, 부수토지, 가액 안분 순서로 판정합니다. 제시된 면적만으로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보유·거주기간, 소유 주택 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건물 양도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지정 해제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정리하며
주택 연면적이 더 크다는 사실은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첫 판정일 뿐입니다. 면적 판정과 비과세 확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 용도, 1세대1주택 요건, 12억원, 양도일, 부수토지, 가액 안분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매도할 건물의 한 층이 주택이고 다른 층이 상가이거나, 주택 면적이 조금 더 크다는 이유로 전부 비과세인지 확인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전에 층별 실제 사용과 면적을 먼저 정리하고, 고가주택이면 2022년 1월 1일 경계와 주택·상가별 계산 자료까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공용면적과 가액 안분이 분명하지 않다면 자료를 갖춘 뒤 상담을 통해 판정 순서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과 상가 면적이 같으면 전부 주택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두 연면적이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더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양도가액이 정확히 12억원이면 고가주택인가요?
아닙니다. 법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가주택으로 제외하므로, 정확히 12억원은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요건과 부수토지 한도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22년 전에 양도한 고가 겸용주택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현행 고가 겸용주택 계산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양도한 자산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1조 제3호·제42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일반적인 토지·건물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나 지정 해제일을 기준으로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