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소득세법에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다주택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했다면,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만이 아니라 증여·상속 취득도 가리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이 2025년 한 해에도 거듭 나왔고, 기획재정부 해석을 근거로 한 세무서의 거부도 심판청구에서 거듭 배척됐습니다. 청구 기한이 남은 것은 사실상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의 양도분이고, 2021년 양도분의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판정 기준 세 가지와 거부 시 90일 불복 절차까지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조세심판원은 이사가 정식 취업일보다 앞섰는데도 고용주 사실확인서·전세계약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양도 사유가 취업에 따른 것임을 인정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유의 한정 열거와 세대전원 이전 요건, 확인 서류,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을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돌려받는 경정청구 절차와 거부 시 90일 불복 기한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하면 되고, 발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이 없어도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현금이며, 어떤 업종이 대상인지부터 10일 이내 자진발급 감경까지 조문으로 판정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산 값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판 값이 시가로 인정되어 평가액이자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차익이 0에 가까워집니다. 판정 기준은 잔금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이며 상속세 신고기한과는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다만 같은 값이 상속세 평가액도 되므로 공제 범위를 넘는 상속재산은 늘어나는 상속세와 줄어드는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의 평가 방법과 보유기간 기산일까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려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한 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받습니다. 두 채가 동시에 비과세되지는 않고, 특례는 주택 수만 1주택으로 보아 주므로 보유 2년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 2년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합친 날을 언제로 보는지, 60세를 누가 언제 기준으로 채워야 하는지, 각각 1주택 요건과 분가 후 재합가 기산일까지 조문과 국세청 예규로 판정합니다.
임차인 요청으로 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낮춘 계약은 곧바로 배제되지 않지만, 상생 임대 2년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완성한 뒤의 후속 증액, 두 계약 체결 시점의 비거주자 여부, 2026년 12월 31일 현행 체결 기한을 해석 원문으로 판정합니다.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고 감면 없이 신고·납부했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 경작했거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했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통산되고, 농사 밖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각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당 1억원, 5개 과세기간에 2억원이며 자경농지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상속 농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인정한 입증 자료의 유형과 2021년 양도분의 청구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가 전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와 부모 자녀는 증명 책임의 소재부터 다릅니다. 부부 사이 이체는 그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밝혔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 같은 판시는 확인되지 않아 부모 예금의 인출이 자녀 계좌 예치로 연결되면 증여 추정이 성립하기 쉽습니다.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피부양자에게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쓴 돈까지만 인정되고,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 증여가 가산 대상이 되면서 과거 이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관계별 판정 기준과 남겨야 할 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군별 기준(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에 미달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3억원·1억 5,000만원·7,500만원에 미달해야 적용되는 이중 기준입니다. 매출이 뛴 해에는 직전연도 수입이 적어도 그해 소득부터 기준경비율로 계산하게 되고, 기준경비율에서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만 증빙 있는 금액으로 공제되며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같은 일반 용역비는 주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전자상거래업의 경비율 격차(단순 86.0%, 기준 11.4%)와 추계소득 배율 한도(3.4배·간편장부대상자 2.8배)의 재량·한시 요건, 무기장가산세 20%와 기장세액공제까지 경계를 넘은 해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