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상속세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겹친 결과일 뿐, 법에 '면제한도'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기준선은 5억으로 내려오고,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가 배제되며, 사전증여가 있으면 그 이하로도 달라집니다. 10억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12억 상속 예시로 약 2,910만 원), 그리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 양도세가 줄어드는 이유까지, '10억까지 0원'의 정확한 구조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7월에 지급한 급여·외주비·일당의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8월 10일(월)입니다(소득세법 128조1항). 흔히 말하는 "원천징수를 안 하면 인건비 경비 인정이 안 된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요건(27조1항)에 원천징수 이행은 없고,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행령 208조의2①8호의 적격증빙 면제가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빠뜨리면 납부지연가산세 3%·지급명세서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 2%가 세 갈래로 붙습니다. 8월 31일 지급명세서 기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값의 20%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아도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34조1항 단서는 미소명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일 뿐,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대로 과세됩니다. 상증법 45조의 증여추정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된 구조라 소명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2026.2.10 개정, 증여(공제 5천만원)와 차용(적정이자율 4.6%·기준금액 1천만원)의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살 때는 주택이 아니어서 4%가 적용되고 중과도 없지만,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에 가산되어 8%·12% 중과를 만듭니다. 기준은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상속 후 5년 이내 등 주택 수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3년 처분 기한과 생애최초 감면(중과세율 배제 포함)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종료 직후부터 사후검증에 들어간다고 예고하며 차명계좌 플랫폼 정산금 은닉, 오피스텔 주거용 전용 미신고, 지역사랑상품권 매출 누락을 적발 유형으로 공개했습니다. 부가세법 제75조 제1항 제6호 신설로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외 플랫폼 정산자료가 국세청에 직접 제출됩니다. 누락을 스스로 바로잡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90%가 감면되는 구간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이며, 안내문을 받은 뒤에는 감면이 막힐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온라인 판매업(통신판매업)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명시되어 있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는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일 때이고 서울 등 안이면 50%이며, 개인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청년 연령·감면율·창업 요건·2026년 개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6월 지급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놓치면 지급액의 0.25%(1개월 내 지연 제출 시 0.125%)가 가산세로 붙는데, 기준이 세액이 아닌 급여 총액이라 부담이 큽니다. 2027년부터는 근로소득도 매월 제출로 전환되며 상시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2028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제출 대상·기한·가산세와 전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판매대행(위탁판매) 셀러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통장에 찍힌 전체 판매대금이 아니라 실제로 남긴 수수료입니다. 전체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면 부가세·종합소득세를 몇 배로 더 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위탁매매)과 제29조 제3항·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수수료 과세의 원리, 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구매대행 공시·대금 구분·소명자료), 매입세액 이중공제 실수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분에 양도세, 순수 증여분에 증여세가 갈라져 붙습니다. 채무를 뺀 만큼 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절세가 되지만, 다주택 중과나 큰 시세차익으로 양도세가 커지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가족 간 채무 인정 요건(상증법 47조 3항)과 국세청의 채무 사후관리까지, 실행 전 반드시 따져야 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