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경우에는 다시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배제됐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고, 세 번째 경우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때 거주자로 바뀌었어도 직전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비거주자 상태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일의 거주자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 회신을 반대로 읽어 두 계약을 모두 거주자일 때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자 체결만으로 특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5% 상한, 현행 체결 기한,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1년 6개월 이상 임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2년 이상 임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 재계약은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요?
상생 임대 2년 완성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때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런 다음 아래 항목 중 자기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대조합니다. 감액과 비거주자 체결은 한 계약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 가지만 고르는 표가 아닙니다.
| 해당하는 상황 | 판정 | 함께 대조할 내용 |
|---|
| 임차인 요청에 따른 계약 기간 중 감액 | 감액 사실만으로 직전임대차계약이나 상생임대차계약에서 배제되지 않음 | 계약 중 인하와 후속 재계약의 구분, 상생 임대 2년 전 양도 여부 |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재계약 | 최초 상생임대차계약의 5% 요건 충족 | 체결 기한·계약금 증빙·임대 개시·두 임대기간 요건 |
| 특례 요건 완성 전 5% 초과 재계약 | 그 계약을 최초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삼으면 5% 요건 미충족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증가율, 체결 당시 다른 요건 |
| 특례 요건 완성 후 5% 초과 재계약 | 후속 증액만으로 이미 갖춘 특례가 사라지지 않음 | 상생 임대 2년 종료 후의 새 계약인지, 양도 때 다른 요건 |
|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비거주자일 때 체결 | 국세청 회신상 특례 배제 | 각 계약 체결 당시의 거주자 여부, 이후 거주자 전환 여부 |
5% 이내 재계약과 특례 요건 완성 전 5% 초과 재계약은 새 계약을 최초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할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새 계약을 최초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삼으려면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5%를 초과해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했다면 월세만 비교하지 않고 법정 전환 기준에 따라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체결 기한과 양도 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체결 기한은 현행이고 양도 기한은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새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맺고 계약금 지급 사실을 증빙하며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026년 9월 4일 기준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의 현행 문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시행령에는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뒤의 별도 양도 기한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7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0일입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 4일 기준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이며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내용도 확정 전입니다.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2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0월 1일이고, 시행령 개정안의 양도 기한은 그날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한 계산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양도 기한이 생길 예정입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1조·제3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항목 16)
임차인이 바뀌면 임대기간을 합산하나요?
임차인의 사정으로 기존 계약을 계속할 수 없어 새 계약을 맺을 때의 임대기간 합산은, 앞서 회신이 확인하지 않은 후속 계약의 임차인 동일성 문제와 별개입니다. 새 계약이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합산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더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 임대차계약보다 증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정리하며
상생임대주택 재계약은 감액이나 5% 초과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감액은 그 사실만으로 배제되지 않지만 상생 임대 2년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특례 요건을 완성한 뒤의 후속 5% 초과 증액은 이미 갖춘 특례를 없애지 않으며, 두 계약 중 하나라도 비거주자일 때 체결했다면 국세청 회신상 특례가 배제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재계약서 한 장만 보지 말고 직전임대차계약서, 감액 합의 내역, 실제 임대기간, 각 계약 체결 당시의 거주자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생 임대 2년과 다른 특례 요건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감액 시점, 5% 증액 여부, 두 계약 체결 당시의 거주자 여부를 대조하면 됩니다.
이미 양도세를 신고한 경우의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와 경정청구 절차는 양도세 환급, 놓친 비과세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계약서와 임대료 변동 내역, 거주자 판정 자료, 예정 양도일을 함께 대조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재계약 조건 하나가 전체 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불분명하다면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중 임대료를 낮추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감액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423은 임차인 요청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낮춘 계약도 순서에 따라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지만, 계약 중 인하와 후속 재계약을 구분해야 하고 다른 법정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4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3호)
요건을 채운 다음 계약에서 5%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생 임대 2년이 끝난 뒤의 새 계약이라면, 그 계약의 5% 초과 증액만으로 이미 갖춘 특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결론은 요건 완성 전의 증액이나 최초 상생임대차계약의 5% 초과까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1세대1주택 요건과 양도 시점의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2024-법규재산-1315)
비거주자일 때 계약했어도 양도 전에 귀국하면 되나요?
양도 전에 거주자로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중 하나라도 비거주자일 때 체결했다면 국세청 회신상 특례가 배제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만으로 비거주자를 단정하지 말고 계약 체결 당시의 거주자 여부부터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서면-2025-부동산-0225, 서면-2023-법규재산-1281, 서면-2023-1244)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바뀌면 월세만 비교하나요?
월세 숫자만 앞뒤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 변동을 함께 놓고 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