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등과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등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조문 문언이 「포함시킬 수 있다」이므로 심의를 거치면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시가로 볼 가액이 아무것도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고시된 주택가격,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보충적 평가액은 통상 실거래 수준보다 낮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고,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단독주택·토지·상가처럼 유사한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재산일수록 이 위험이 크므로, 6개월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파트보다 이런 재산입니다.
6개월 안에 파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평가 규정과 상속세를 매길 때의 평가 규정이 같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그 값은 양도세 취득가액인 동시에 상속세 평가액이어서, 한쪽에서만 유리한 값을 골라 쓸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전체가 공제 범위 이하라면 매매가액으로 평가해도 상속세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지는 이익만 남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비롯한 공제 범위와 신고 실익은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공제 범위를 넘는다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매매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만큼 상속세 과세표준이 늘고, 그 증가분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비교할 것은 평가액이 높아져 늘어나는 상속세와, 취득가액이 높아져 줄어드는 양도세입니다. 상속세의 높은 세율 구간에서는 6개월 안의 매각이 총부담을 키울 수도 있어, 유불리는 상속재산 전체를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팔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두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상속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있으면 양도세 취득가액도 그 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계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가 애초에 없으므로 6개월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다만 별도세대였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았다면 보유·거주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새로 세므로 상속 직후 매각은 통상 비과세가 되지 않고, 그때 6개월 안의 매각이 대안이 됩니다. 본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고,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판 값이 평가액이자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에 가까워집니다. 기준은 잔금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이며, 상속세 신고기한과는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6개월을 넘겨도 매매사례가액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지만, 후보가 없는 재산은 공시가격 수준으로 평가되어 나중에 팔 때 차익이 커집니다. 같은 값이 상속세 평가액이 되므로 공제 범위를 넘는 상속재산은 늘어나는 상속세와 줄어드는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야 하고, 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 예정일, 상속재산 전체의 규모와 공제 범위, 상속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상속세와 양도세를 따로 보지 않고 매각 시점에 따른 총부담을 함께 계산해 유불리를 검토합니다. 매매계약 전이라면 계약 시점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남아 있는 평가 방법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까지 6개월 안에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평가기간 이내인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이 그 뒤라도 그 매매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서면-2015-상속증여-1935) 다만 양도세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예정신고 기한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차익이 0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기한은 양도일(보통 잔금을 치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05조 제1항 제1호)
팔 생각이 없는데 취득가액만 높여 둘 수 있나요?
평가기간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기간 안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들어가며,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이 원칙이지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이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다만 평가기간 안인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로 판정하므로, 기간이 지난 뒤의 소급 감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그 감정가액 역시 상속세 평가액이 되므로, 공제 범위를 넘는 상속재산이라면 유불리 계산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같이 살던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 바로 팔아도 되나요?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면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통산한 기간으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 비과세가 성립하면 이 글의 6개월 계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부터 새로 세므로 결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