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6개월, 상속세와 별도입니다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0.8%, 기한 놓치면 가산세 20%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 한 채를 상속받은 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는 낼 것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한참 뒤에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가 가산세까지 붙어 날아왔다는 연락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쳤으니 그 집에 관한 세금 문제는 정리된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와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고 신고하는 곳도 다릅니다. 상속세는 국세라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그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두 신고의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똑같아서, 한 번 신고하면 끝난 줄로 착각하기 가장 쉽습니다. 게다가 취득세에는 상속세의 일괄공제 5억원 같은 인적공제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계산된 집에도 취득세는 그대로 나옵니다.
상속세가 0원인데 취득세는 왜 나오나요?
두 세금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등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여기에 배우자상속공제까지 더해지면 과세표준이 0이 되는 집이 많습니다.
취득세에는 이런 인적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액에 세율을 그대로 곱해 세액이 나옵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증여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같은 시가인정액인 것과 다르고,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상속세 평가액과도 다릅니다.
| 구분 | 상속세 | 상속 부동산 취득세 |
|---|---|---|
| 신고하는 곳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위택스) |
|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무엇에 세율을 곱하나 |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 상속재산가액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등 | 해당 없음 |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세 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는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시·군·구청에 낼 취득세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 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기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0일이라면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은 2026년 3월 31일이고, 여기에서 6개월이므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9월 10일이 아니라 9월 30일이고, 사망일이 월초일수록 여유가 커집니다.
주의하실 것은 상속등기입니다. 신고·납부기한 안에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6개월이 남았더라도 등기를 먼저 하기로 했다면 그 접수일이 실제 기한이 됩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등기보다 취득세 납부가 먼저입니다.
상속받은 집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표준세율은 농지가 , 농지 외의 것이 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주택·건물·대지는 농지 외의 것이므로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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