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아닌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8%이고, 상속인 가구가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 국내에 주택 1개만 갖게 되는 1가구 1주택이면 0.8%입니다. 본인 명의 집이 없어도 배우자처럼 같은 가구로 보는 사람에게 주택이 있으면 2.8%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①2.8%와 0.8%가 나오는 세율 계산과 1.4%가 아닌 이유 ②시가표준액 5억원 주택에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친 세액 ③가구·지분·공동상속 때문에 0.8%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주택은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규정이 0.8%에 쓰이는지 ④계산 전에 챙길 자료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순서로 봅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은 농지 2.3%, 농지 외의 것 2.8%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2026. 7. 1.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은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특례를 받지 못해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과, 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아래 표의 2.96%와 3.16%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이 요건을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일 때 아래 표 세 경우의 합계는 법정 표준세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조례로 가감한 지역은 실제 금액이 표와 다릅니다.
구분
합계 세율
5억원일 때
1가구 1주택 특례
0.96%
480만원
일반 상속,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96%
1,480만원
일반 상속, 농어촌특별세 과세
3.16%
1,580만원
이 조건이면 1가구 1주택일 때 480만원, 아닐 때 1,480만원 또는 1,580만원입니다.
0.8%를 받으려면 상속인 가구가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해야 합니다. 가구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정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0.8%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같은 가구로 보는 사람 명의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의 지분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는 경우
상속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
한 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함께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다음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0.8% 판정에서는 이렇게 소유자로 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인지 따집니다.
「상속주택은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0.8%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이 규정은 유상으로 새 집을 살 때 다주택 중과 주택 수를 정할 때 씁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사망한 날부터가 아니라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달 말일인 4월 30일부터 6개월이 되는 10월 31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도 일요일이라, 11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기한 안에 상속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신고는 따로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도 9개월인 반면, 취득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어야 9개월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도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2026년 10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효력이 없는 안이고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피상속인만 외국에 살았어도 기한은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