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을 받고 발급을 거부했을 때의 가산세와는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워 표로 구분합니다.
| 구분 | 어떤 경우인가 | 가산세 |
|---|
| 미발급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 금액의 20%, 10일 이내 자진 시 10% |
| 발급거부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요청을 받고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세무서장에게서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 건별 거부 금액(사실과 다른 발급은 그 차액)의 5%,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발급거부 가산세는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의무발행 미발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서 제외되어 20% 하나만 적용됩니다.
인터넷에는 「미발급 과태료 20%」라는 표현이 아직 돌아다니지만, 현행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세입니다. 미발급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던 조항은 구 조세범 처벌법에 있다가 대체되었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국세청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거래분에는 과태료가,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법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이 같은 발급 의무와 같은 가산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10만원 미만이면 의무가 없나요?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가입한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을 내고 발급을 요청하면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되고, 발급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자진발급 의무의 대상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것과 달리, 이 의무의 대상은 「가입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요청을 거부했을 때 적용되는 발급거부 가산세도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요청이 없다면 10만원 미만 거래를 자진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님이 미발급을 신고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 발급 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구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제19항)
| 미발급 금액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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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미발급 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10만원짜리 거래 하나를 발급하지 않아 신고당하면 신고한 소비자는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천원 미만은 버리고 같은 사람에게는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소비자 쪽에 신고할 유인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손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미발급을 덮어 주지 못합니다.
정리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으면, 상대방의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현금이고, 연락처를 모르면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이 없어도 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되며, 착오나 누락이었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자진발급·자진신고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내 업종이 별표 3의3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지, 계좌이체를 포함해 현금으로 받은 대금인지, 받은 날부터 5일이 지났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업종 분류 판정과 거래 단위 판정, 이미 지나간 거래의 가산세 부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발급하지 못한 거래를 발견하셨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기 전에 자진발급으로 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지부터, 이미 가산세 고지를 받으셨다면 대응 방법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발급 의무도 없나요?
가입하지 않았어도 의무발행업종이면 발급 의무와 미발급 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발급 의무의 대상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국세청도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급 의무 위반 역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대금을 나눠 받으면 건당 10만원 기준을 피할 수 있나요?
하나의 계약에 따른 거래라면 나눠 받아도 합산해 판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을 미리 알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아도 동일 거래로 합산해 계산한다고 회신하면서,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면-2021-전자세원-0064) 나눠 받으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무조건 합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도 미발급 가산세를 내나요?
법인도 같은 의무와 같은 가산세를 집니다. 법인세법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의 발급 의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와 10일 이내 자진발급 시 10% 감경,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된다는 점까지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제3항)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의 무기명 자진발급 방법도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
대금을 먼저 받고 용역 제공이 나중이면 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입니다. 다만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현금을 받은 날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고, 이 단서는 2026년 2월 27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단서,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