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부가가치세법 10조 6항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와 사업용 자산을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새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매입 단계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기한도 평소와 달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며(49조 1항), 간이과세자도 같습니다(67조 1항).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대상이 아니고(10조 1항 각 호), 비품·장비는 취득 후 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공급가액이 0원이 됩니다(시행령 66조 2항). 재고·집기·거래처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의 공급 자체가 아니어서 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0조 9항 2호). 폐업 후에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사실상 0원입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에 20%를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는 증여세 신고서가 이 돈의 출처를 기록으로 남기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돈은 자금출처 소명 항목에 들어가지 못하고(상증법 시행령 34조 1항 2호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수증재산으로 한정),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도 확정되지 않으며(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10년 합산 이력도 남지 않습니다(상증법 47조 2항).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신고 자체가 3% 공제이고, 무신고 시 20% 가산세와 평가 차이에 대한 보호를 잃으며 제척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직원이 출근한 순간부터 서로 다른 기한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흔히 알려진 "4대보험 14일"은 근로자 자격취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만 해당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며(소득세법 128조 1항),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지방소득세 10%는 위택스에 따로 냅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해야 하고(시행령 185조 2항),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세액이 아니라 지급금액 기준입니다. 반기납부는 자동이 아니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가 6월·12월에 신청하는 승인제이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 제출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에서 가장 많이 뒤바뀌는 것이 방향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은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2주택 중 한 채 양도로 과세됩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집이어야 하고(2013.2.15 신설), 사망 전 2년 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2채를 남기면 소유기간·거주기간·기준시가 순으로 정해지는 선순위 1채만 특례 대상이고, 형제 공동상속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155조 3항). 부모님과 동일세대였던 경우는 원칙 배제이며 동거봉양 합가만 예외입니다(대법원 2023두53799). 흔히 인용되는 "상속 후 5년"은 비과세 기한이 아니라 중과 배제 요건(167조의3 1항 7호)이라는 점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덜 낸 세금을 스스로 늘리는 것이 수정신고,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납부일이나 신고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국세기본법 45조의2 1항)이어서, 2026년 7월 현재 종합소득세는 2021년 귀속부터 2025년 귀속까지 가능하고 2020년 귀속분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3.3% 원천징수만 되고 신고를 안 한 경우에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1항·5항).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는 5년이 지나도 가능하지만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2항). 온라인셀러·창작자·초기 법인의 전형적인 환급 유형, 환급가산금 연 3.1%, 거부 시 90일 불복, 원클릭 환급으로 잡히지 않는 영역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의 원칙은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입니다. 소득세법 160조 1항이 복식부기 기록을 의무로 정하고, 2항에서 일정 규모 미만에게만 간편장부를 허용합니다.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도소매업 3억원, 정보통신업·제조업·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개인서비스업·전문서비스업 7천 5백만원이며, 미달이면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시행령 208조 5항). 사업장이 여럿이거나 업종을 겸하면 7항의 환산식으로 합산해야 하고, 합산 결과 기준을 넘으면 모든 사업장에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대로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기준경비율 2분의 1 적용, 재무제표 미제출 시 무신고 처리가 겹칩니다. 판정 시점(작년 매출→올해 장부→내년 5월 신고),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간이과세 배제, 기장세액공제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의 기준일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은 일반환급을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 대상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2026년 1기(확정신고기한 7월 27일)의 법정 지급기한은 각각 8월 26일과 8월 11일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1기분을 앞당겨 일반환급 8월 14일·조기환급 8월 6일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① 서류로 확인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시행령 106조 1항) ② 체납 국세에 충당된 경우(국세기본법 51조 2항) ③ 신고 내용 확인이 붙은 경우 셋 중 하나입니다. 확인 순서, 예정신고 환급이 즉시 지급되지 않는 이유, 다음 기부터 조기환급으로 자금 회수를 당기는 서류 요건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지분 100% 1인 법인이라도 법인은 대표와 별개 인격입니다. 근거 없이 꺼낸 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이 되고, 받지 않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정이자가 계산됩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지만 외부 차입금이 없는 1인 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사실상 자동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시행규칙 43조). 방치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 28조), 대표 상여 처분(시행령 106조)이 매년 겹치고,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미회수 잔액 전체가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11조 9호).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로부터 급여·배당을 통한 현실적인 해소 방법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5월(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프리랜서·온라인셀러라면, 국세청이 결정·통지하기 전 스스로 하는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 45조의3)가 부담이 가장 적은 길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일반 20%·부정 40%)는 기한후신고 시점에 따라 50%→30%→20% 계단식으로 감면되는데, 30% 감면 구간이 2026년 9월 1일에 닫힙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는 감면 없이 매일 쌓이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는 오히려 환급 대상인 경우가 많고, 환급이면 무신고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 부담 없이 환급금만 찾는 신고가 됩니다. 감면 구간표와 자주 묻는 질문 4가지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