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번째는 광고선전용으로 뿌린 물건입니다. 공짜로 나눠 준 물건은 경비가 아닐 것 같고, 거래처에 준 것은 전부 접대비 한도에 걸릴 것 같습니다. 시행령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해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불특정다수에게 기증한 광고선전용 물품 비용은 이 조문의 문언상 금액 제한 없이 필요경비입니다. 온라인셀러의 샘플 증정이나 홍보용 굿즈 배포가 이 지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준 물품은 다릅니다. 조문은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이라면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되,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그 한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두 숫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개당 3만원은 연간 한도 계산에서 빼 주는 기준이고, 연간 5만원은 개당 3만원을 넘는 물품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그리고 광고·선전 목적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물이라면 명목과 상관없이 접대·교제·사례 비용, 곧 기업업무추진비로 다뤄져 한도와 증빙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위약금과 관광을 겸한 출장비도 인정되나요?
일곱 번째는 사계약 위약금과 연체가산금입니다. 벌금·과료·과태료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워낙 알려져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위약금이나 연체료까지 안 되는 줄 알고 빼 버리기 쉽습니다. 판정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정말 벌금·과료·과태료인지부터 봅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부담하는 지체상금,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국유지 사용료 연체료 등을 벌금·과료·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꼽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0…2 제2항) 제재가 아니라 계약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벌금이 아니라고 해서 바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가 되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국세청은 집행기준에서 두 사례를 구분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만, 임대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아 산입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7-55-2) 같은 위약금이라도 어느 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벌금·과료·과태료,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공과금과 이행강제금,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여전히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제12호·제15호)
여덟 번째는 관광을 겸한 해외 출장비입니다. 일정에 관광이 껴 있으면 전부 부인된다고 생각해 통째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는 시행령이 필요경비로 정한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1호) 어디까지가 업무 여행인지는 법령이 아니라 국세청 기본통칙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이 그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하게 많은 금액이 아닌 한 전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업무 여행과 관광을 겸했다면 전부 부인이 아니라 여행기간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 거래처와의 상담이나 계약 체결이라면,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왕복교통비는 업무 관련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23, 27-55…26)
반대로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한 여행이나, 동업자단체가 주최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도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직접 든 비용은 산입할 수 있지만 왕복 교통비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24) 업무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금액은 출자금의 인출로, 곧 개인 지출로 봅니다. 업무 여행인지는 여행 목적·여행지·경로·기간을 놓고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업무 일정과 지출을 구분해 둔 기록으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안 될 것 같아도 실제 규정에서는 인정하는 지출이 있고, 지레 빼 버렸다면 내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내 왔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느 항목도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 직접 종사, 기준금액, 광고·선전 목적 같은 요건이 항목마다 따로 붙고, 가족 급여·경조금·해외 출장처럼 사실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규와 심판례는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이므로, 같은 취지의 해석과 결정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이미 어떤 지출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애매한 지출일수록 빼 버리기 전에 근거 규정부터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장부 작성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며, 지출 항목별 인정 여부 판단을 함께 해 드립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의상비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계약한 활동과 관련이 있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경계입니다. 프리랜서 광고모델의 의상비가 다투어진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청구 자체는 기각됐지만, 처분청 스스로 재조사 때 활동과 관련된 의상비는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된 것은 계약 브랜드와 무관하거나 사업 관련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심 2023서7593) 다만 이 결정은 개별 사안의 사실판단이라 일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배우자 명의로 고지되어도 되나요?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포함된다는 것이 국세청 집행기준입니다(2009년 납세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고지받은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하는 해에, 정산으로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확정일이 속하는 해에 넣습니다.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7-55-17)
추계로 신고하는데도 이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같은 추계 신고는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하므로 개별 지출을 따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여덟 항목은 장부로 실제 지출을 신고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신고 방식이 유리한지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데 회식비 항목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직원 회식비가 필요경비인 근거는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는 조문이어서, 종업원이 없으면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 사업주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기본통칙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