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도 현행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개정규정 신청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넘으면 한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조정하거나 상여를 결정할 때 노란우산 납입액만 따로 보지 말고 해당 연도 총급여 예상액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급여와 회사 자금 거래가 함께 얽혀 있다면 1인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과 가지급금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폐업이나 중도해지 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제금을 받는 사유와 세법상 소득 구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공제사유에는 폐업·법인 해산, 사망, 질병·부상에 따른 법인 대표 퇴임, 60세 이상·120개월 이상 납입 후 청구, 법정 요건을 갖춘 재난 피해·장기요양·회생절차·파산이 있습니다. 사업 전부 양도로 폐업한 경우는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에게 양도한 때만 포함되고,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폐업은 제외됩니다. 재난도 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주된 사업장이 파손·유실되어 영업할 수 없거나, 주요 시설·자재가 파손되어 수리·구매 없이는 영업할 수 없거나, 위험구역 조치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세금은 가입일과 수령 사유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와 종전 가입자 중 개정규정 적용 신청자가 폐업 등 시행령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공제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 누계를 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24조·제65조)
폐업 등 사유가 생기기 전에 임의로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 누계를 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미공제 납입액 누계가 환급금보다 크면 기타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0항)
따라서 중도해지를 단순히 이전에 줄인 세금을 그대로 돌려내는 절차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계산에 들어가고,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도 다릅니다.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이면서 경영악화 요건을 충족해 해지하거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해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퇴직소득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경영악화는 기준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그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하며, 해지 시점이 법정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비교 기준연도가 달라집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노란우산만 해지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신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과 남은 재고 계산에서 폐업신고 뒤 남는 부가가치세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제금은 계좌에 들어간 뒤에도 압류되지 않나요?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노란우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중앙회가 지급할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
공제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공제금 수급권이 예금채권으로 바뀌므로 수급권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2011년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국세청 징세과-882)
2018년부터는 별도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지정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 같은 법 제119조 제2항) 압류 보호가 필요하다면 일반 계좌와 공제금수급계좌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지급 신청 단계에서 지정계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납입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중 한도가 정해지고, 납입액과 비교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과 최종 소득 한도도 적용합니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액 8천만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늘었어도 소득공제 한도까지 1,800만원으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노후 적립 목적과 2026년 귀속 소득공제 목적을 나누어 납입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를 고려한다면 환급 예상액만 보지 말고 가입일, 개정규정 신청 여부, 수령 사유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 누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가입시기와 예상 소득 구성을 기준으로 실제 공제 가능액과 해지 시 세금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계산되는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한도 구간은 매출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돼 있다면 안분 계산도 추가합니다.
연 1,800만원을 납입하면 전액 소득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 1,800만원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납입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이고, 가입일에 맞는 공제 대상 소득과 임대업 안분 규정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오래전에 가입했어도 같은 계산식을 쓰나요?
아닙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종합소득금액 공제와 공제금 이자소득 과세라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24조·제65조) 부동산임대업 안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18조·제44조) 다만 네 구간 한도 자체는 종전 가입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23조 제2항,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11조,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11조)
공제금이 입금되면 언제나 압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공제금에는 수급권 압류금지 효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국세청 징세과-882) 그러나 지정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 같은 법 제119조 제2항) 지급 신청 때 계좌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