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급여와 세금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자가 경영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급료는 일반 직원 급여처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받은 공동사업자의 분배 소득에 더합니다.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43-100-1 제4항)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급료인지 분배금인지 생활비인지 장부와 계좌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 책임도 지분만큼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한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부부 사이에 내부 부담 비율을 정할 수는 있어도 그 약정만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책임이 각자의 지분 한도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방법과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의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공동사업자를 새로 추가하거나 공동사업을 성립할 때는 동업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지분 변경에는 변경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 해지에는 동업해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가 함께 방문하지 않으면 방문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의 인감증명서도 준비합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지분 변경은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재발급하는 항목입니다. 이 2일은 납세자의 신고기한이 아니라 세무서의 처리 기한입니다.
정정신고를 마쳤다고 인허가·임대차계약·통신판매업 신고·카드가맹점·플랫폼 판매자 정보·정산계좌·대출 약정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과 계약 상대방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 신고와 사용 의무도 공동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부부 공동사업자 등록은 신청서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하는 일입니다. 전환일을 기준으로 장부를 나누고, 8가지 항목에 관해 계약서·계좌·장부가 같은 내용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홈택스 정정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동업계약서 초안과 전환일 현재의 장부 자료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산 이전이나 채무 승계가 있거나 실제 업무와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다면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세목별 영향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공동사업 전환 전후의 장부 구분과 출자·분배·자산 이전 사실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서비스에서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을 신고할 수 있고,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국세청 안내에 따라 공동사업 성립·추가인지 지분 변경인지에 맞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은 같아야 하나요?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하고,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두 비율이 다르면 계약과 실제 업무·정산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인가요?
경영 참여 대가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급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받은 공동사업자의 분배 소득에 더합니다.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43-100-1 제4항)
배우자가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해도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출자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도 공동사업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다만 공동사업에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했거나 공동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람은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