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슈퍼챗·별풍선·계좌후원처럼 세금계산서가 남지 않는 현금성 수입이 대상이며, 미제출 시 해당 금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근거한 서류이고, 면세사업자(940306)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상품을 아마존·쇼피로 직접 수출할 때 일반적인 법정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고, 우체국 소포수출은 소포수령증입니다. 수출신고필증·플랫폼 정산내역·입금내역은 신고 내용과 통관·정산 기록을 대조하기 위한 보관자료이며, 외화입금증명서는 모든 직수출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첨부 누락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아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기준 환율, 간이과세자 환급 제한, 조기환급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은 2026년 8월 기준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개편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제도(유산 총액 과세, 일괄공제 5억)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안의 자녀공제 5억·인적공제 최저한 10억·사전증여 합산 변화까지,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 개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세율의 가액 기준 일원화는 2027년분과 2028년분 두 단계로 나뉘고,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거주 14억원과 비거주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4억원에 거주 주택 비율분을 더하는 산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전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2026년분 종부세는 현행 기준 그대로 부과됩니다. 2027년분과 2028년분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무엇을 점검할지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무이자 대여는 원금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부분의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대출금의 연 4.6%가 매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이 되고, 차용증은 요건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인 실제 상환 기록과 이자를 주고받을 때의 소득세 원천징수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20~30%p)이 다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확정된 사실과 논의 단계인 '실거주 중심 개편'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103만 명의 부가세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연장됐지만, 신고는 예정대로 7월 27일까지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무신고가산세 20%를 물 수 있습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5년 내 증여해도, 받는 사람의 증여 취득세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석의 근거와 실무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에 쓰는 계좌와 신고된 사업용계좌는 다릅니다. 신고 대상·기한과, 빠뜨렸을 때의 가산세·감면 배제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