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주택이나 공유지분을 증여받으면 청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주택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60㎡·1억원 이하, 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이고, 아파트 외 주택은 85㎡·3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 등 제53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가 됩니다. 공공임대 등 공급유형별 배제와 증여세 평가액의 차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의 현행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현행 신고 체계가 적용되는 경우 60일 안에 중과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취득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10억원 사례, 분양권 기산점, 2026년 1월 1일 전 취득분과 2년 단축 입법예고안을 구분했습니다.
세율 적용 주택 수 제외 대상이 없다면 부부가 세 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가질 때 지분율과 관계없이 각자 3주택자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각자의 지분가액만 합산하고, 2026년 현행 3주택 이상 세율 차이는 인별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생깁니다. 각자 9억원 공제와 상속주택 예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서류 제출, 아직 공포되지 않은 2027·2028 개정안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거주자가 2023년 이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 이내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씁니다. 2022년 말까지 증여분은 5년이고, 주식등은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 1년입니다. 증여세 필요경비 한도, 1세대 1주택 예외, 2026년 직계존비속 사망 제외까지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 보유 제한 등 요건을 갖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방식과 한 사람에게 12억원 기본공제·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추면 2026년분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합의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서류, 계산 예시를 현행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양도일을 정하는 기준, 자산별 기한, 2026년 7월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기한 후 신고 감면을 현행법에 맞춰 설명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주택을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 등이 상속할 때 순가액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성년 후 10년 동거와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공동보유, 이사·별거 예외, 공동상속 지분 계산과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에는 양도 기한이 없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기한을 신설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2026년 말 이전에 계약이 끝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이후 종료분은 종료 후 1년 안에 양도해야 면제가 유지됩니다. 적용은 2026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기한을 놓치면 양도 전 2년 실거주로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도 2026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입니다.
2026년 종부세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소득·세액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12월 14일까지이며 담보와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7년 확대는 아직 국회 통과·공포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