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무조건 유리한가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같은 집인데도 신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니까 기본공제가 무조건 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방식이 기본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방식과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을 공제받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선택하려면 2026년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뿐 아니라 지분율, 지정할 배우자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함께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세대원 한 사람과 배우자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집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두 사람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원칙적으로 세대의 다른 사람도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다만 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부 합산배제 주택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진 경우에는 누구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부속토지를 가진 사람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속토지가 없는 사람을 정하면 그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가진 형태가 되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다른 집이나 부속토지가 있다면 재산세 과세자료와 등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실제로 한 공간처럼 쓰더라도 등기부 등 공적 장부상 두 호를 한 채씩 단독 소유한 경우는 다릅니다. 조세심판원도 2024년 12월 23일 부부가 두 호를 각자 100% 소유한 사안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심 2024서4704)
신청하지 않으면 종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에서 일반 기본공제인 9억원씩을 빼고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지분이 50 대 50이라면 두 사람의 공제액을 합쳐 18억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아니므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합의로 정한 한 사람만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배우자의 지분까지 합쳐 한 채 전체를 계산하고, 그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