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집을 증여받거나 주택 지분 일부를 넘겨받으면 청약의 무주택 자격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족 간 증여이고 지분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약 규정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주택이나 그 공유지분을 증여받으면 청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종류와 면적, 가격, 세대의 보유 수, 신청하는 공급유형이 예외를 모두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증여세 계산과 청약 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증여받으면 청약에서 유주택자인가요?
주택이나 분양권 등의 전부뿐 아니라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 원인이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일반 예외는 없습니다. 작은 지분만 받더라도 각 예외를 따로 충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주택 판정 대상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신청자 한 사람만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인지 확인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실제 판정일은 신청하는 공급 규정과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7일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정당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구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4항) 이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밖은 원칙적으로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밖이라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이고, 수도권 안팎의 위축지역은 3개월입니다. (같은 규칙 제58조 제3항)
공유지분과 작은 주택은 언제 무주택 예외인가요?
제53조의 예외는 어느 한 조건만 맞는다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유형과 면적, 가격, 세대의 보유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택은 모두 면적과 가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해당 세대가 그 요건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따라서 수도권의 전용 59㎡ 아파트라도 기준가격이 1억6천만원을 넘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 주택 가격은 증여세 신고가액과 같은가요?
같은 집이라도 청약과 증여세가 사용하는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확인할 가격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
상황
청약에서 확인하는 가격
모집공고일 후 주택을 처분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가격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
처분일 전에 공시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가격
분양권 등
선택품목 가격을 제외한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
반면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신고서에 적은 금액만으로 청약의 소형·저가 주택 가격요건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하는 주택에 따라 왜 결론이 달라지나요?
무주택 예외가 모든 공급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에서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이 예외뿐 아니라 소형·저가 주택과 임차보증금 미반환 주택 관련 예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1호)
따라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거나 증여받을 집이 면적·가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분양주택인지 공공임대주택인지에 따라 기대한 예외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공제는 어떻게 보나요?
등기가 필요한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시기는 등기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세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신고기한을 계산할 때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직전 10년 이내에 같은 공제를 적용받은 금액과 이번 공제액을 합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같은 기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이때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47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서 주택 전부인지 공유지분인지, 주택유형과 전용면적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구분하고, 청약 기준에 사용할 공시가격 또는 공급계약가격을 확인합니다.
신청자와 규칙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신청할 공급이 일반공급·특별공급·공공임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과거 10년 증여내역, 시가 자료, 담보채무의 실제 인수 여부를 따로 정리합니다.
청약 자격은 사업주체와 청약기관이 해당 모집공고에 따라 심사합니다. 세무 검토만으로 당첨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 실행 전에 청약기관에 확인할 사항과 증여세 검토 사항을 나눠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주택을 증여받으면 공유지분도 청약에서 원칙적으로 유주택 판정 대상입니다. 무주택 예외를 검토하려면 일반 아파트인지 아파트 외 주택인지부터 구분하고, 면적·가격·세대의 보유 수와 공급유형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의 기준가격과 증여세 평가액도 같은 값으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건축물대장, 공시가격 자료와 신청할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증여세 검토 범위와 청약기관에 별도로 확인할 사항을 구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의 일부 지분만 증여받아도 유주택자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주택의 공유지분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3개월 처분 예외는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증여 지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규칙 제53조 제1호)
60세 이상 부모님 집을 증여받으면 무주택 예외가 유지되나요?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예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신청자 본인이 그 집을 증여받아 소유하면 이 사실관계와 달라지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에서는 이 예외 자체도 배제됩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일반 아파트는 전용 60㎡ 이하이면서 1억원 이하,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립·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느 경우든 세대가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증여받은 집을 처분하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민영주택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차례 이상 무주택자가 됐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3) 다만 처분이나 반환 방식에 따른 증여세·취득세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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