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만 보고 농어촌특별세가 언제나 비과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국민주택 규모와 부수토지 범위를 함께 봅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수토지도 주택바닥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수를 곱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 적용 시 취득세 3.5%와 지방교육세 0.3%를 합해 3.8%가 됩니다. 12% 중과 시에는 지방교육세 0.4%를 합해 12.4%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각각 4.0%와 13.4%가 됩니다.
지방교육세율은 법정 표준세율이며 조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기한은 왜 다른가요?
두 세금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취득세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일이고, 증여세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은 등기접수일입니다.
| 구분 | 기준일 | 신고·납부기한 |
|---|
| 취득세 | 증여계약일 |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증여세 | 등기접수일 |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취득세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증여계약을 맺고 취득세를 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그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실제 증여세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받은 자녀입니다. 법에서 정한 연대납세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면, 그 대납액도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부모가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까지 계속 부담하면 추가 증여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세금 낼 현금이 없는 상태라면 아파트만 먼저 넘기지 말고 납세자금까지 포함한 증여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최장 5년이며 각 회분 납부세액도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증여세 시가와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시가표준액, 증여자의 주택 수와 세대 관계, 국민주택 규모와 부수토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이 글의 순수 증여 계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나 대출을 자녀가 인수하면 증여세뿐 아니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유상취득분 취득세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여계약일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두 신고기한을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평가액이나 중과 예외를 잘못 판단하면 처음 예상한 금액과 실제 세금이 수천만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거주자인 성년 자녀에게 채무 없는 아파트를 순수 증여하고 두 평가액을 8억원으로 둔 예시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없이 기한 안에 신고하며 지방교육세 법정 표준세율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했습니다.
증여세는 1억 6,005만원이고 전체 세금은 1억 9,045만원입니다. 취득세 12% 중과와 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에 따라 전체 세금이 2억 6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예상 세금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두 세금의 평가액과 취득세 중과 요건을 계약 전에 확인하면 자금이 부족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평가액이 분명하지 않다면 증여계약 전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시가와 취득세 시가인정액이 항상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자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우선하는 점은 비슷하지만, 유사 아파트 가액을 인정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두 평가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지방세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도 반드시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이면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하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면 계산이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고 취득세 계산도 달라집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계산은 서로 다른 근거를 함께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 제10조의2 제6항)
증여세를 여러 해에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최장 5년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으며 각 회분 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