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낼 현금이 없다면 집 팔 때까지 미루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유예 확대).

집 팔 때까지 미루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유예 확대).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소득은 연금뿐이라, 12월 종부세 고지서가 부담스럽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제도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기준이 1천만 원 올라가고, 소득이 그보다 높아도 "65세 이상 + 10년 이상 거주 +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 10% 이상"이면 유예받을 수 있는 새 경로가 생깁니다. 여기에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유예 이자까지 줄여 주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같은 개편안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이 생기는 만큼, 세금은 오르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에게 이 제도의 의미가 커진 셈입니다.
납부유예, 지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요건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자 포함)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것
-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것
- 직전 연도 소득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일 것
여기에 유예할 세액만큼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허가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성격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그 집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유예세액에 국세기본법상 이자율 3.1%를 적용해 계산)을 함께 냅니다. 대신 유예 기간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고, 상속으로 종료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납부 의무를 집니다.
개편안으로 문이 얼마나 넓어지나요?
두 갈래로 넓어집니다.
첫째,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가 8천만 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가 7천만 원 이하로 각각 1천만 원 상향됩니다. 이 구간에 있던 1주택자가 새로 들어옵니다.
둘째, 소득 기준 없는 새 경로가 생깁니다. 1세대 1주택과 세액 100만 원 초과 요건에 더해, 만 65세 이상이면서 그 집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직전 연도 소득 대비 2026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여기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 세액까지 합한 금액) 비중이 10% 이상이면 소득이 얼마든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보유세가 500만 원 이상일 때 이 비중 요건을 충족합니다. 현행 요건이 "5년 보유"인 것과 달리 이 경로는 "10년 거주"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입니다. 즉 첫 적용은 2027년 12월 종부세 납부 시즌이고, 2026년 12월분은 현행 요건 그대로입니다.
이자 부담도 줄여 줍니다
납부유예를 망설이게 하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담보 설정의 번거로움과 이자상당가산액입니다.
개편안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면, 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한 보험료 한도에서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하고, 이자 부담은 사실상 보험료 수준으로 낮아지는 설계입니다. 정부가 밝힌 취지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실수요자의 종부세 납부 부담을 덜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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