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2026년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법정 예외 포함)로부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받아 승계할 때 적용합니다.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 10%,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합니다. 부모의 최대주주등 지위·지분 보유·대표 재직, 수증자의 신고기한 내 종사·3년 내 대표 취임, 5년 사후관리와 특례신청이 필요합니다. 경영 20년·사후관리 10년을 제안한 2027년 정부안은 국회 통과·공포 전입니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300억·400억·600억원 한도, 5년 사후관리가 현행입니다. 30년 경영 원칙과 최대 1,000억원은 법제처심사 중인 정부안으로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기업·업종, 지분·대표 재직, 승계자 직접 종사, 공제재산과 사후관리 요건을 점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도 계산상 0원이지만, 신고하면 자금출처의 법정 입증금액과 10년 합산 이력을 관리하고 증여 당시 평가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기한후신고 감면과 현금 반환 특례의 한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받은 집 자체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일반주택 요건, 선순위 상속주택, 공동상속 지분, 동일세대 예외와 5년 중과 배제를 현행 조문으로 구분합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인으로 있으면 통상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법정상속인이면 통상 5억원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자녀 등이 있는데 배우자가 전 재산을 받아도 일괄공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유일한 법정상속인일 때는 계산 구조가 달라지지만, 이 경우도 7억원으로 일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유증에 따른 공제 한도, 세금 0원인 신고와 부동산 평가의 관계, 2026년 7월 상속의 실제 신고기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값의 20%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아도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34조1항 단서는 미소명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일 뿐,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대로 과세됩니다. 상증법 45조의 증여추정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된 구조라 소명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2026.2.10 개정, 증여(공제 5천만원)와 차용(적정이자율 4.6%·기준금액 1천만원)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은 2026년 8월 기준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개편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제도(유산 총액 과세, 일괄공제 5억)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안의 자녀공제 5억·인적공제 최저한 10억·사전증여 합산 변화까지,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무이자 대여는 원금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부분의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대출금의 연 4.6%가 매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이 되고, 차용증은 요건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인 실제 상환 기록과 이자를 주고받을 때의 소득세 원천징수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5년 내 증여해도, 받는 사람의 증여 취득세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석의 근거와 실무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