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부모 경영 20년이 요건이 될 예정입니다. 경영 10~19년차 기업은 2027년 6월 30일까지가 판단 시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법인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업 승계는 늘 "언젠가 할 일"로 미뤄져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뭘 벌써", "회사가 더 크면 그때" 하는 사이에 세법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이 그렇습니다.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크게 바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의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회사를 경영한 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기업은,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증여분까지만 현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를 저울질하던 문제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면, 일반 증여세율(최고 50%) 대신 크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합니다.
- 특례 한도는 부모의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원(10년 이상), 400억원(20년 이상), 600억원(30년 이상)**입니다.
수십억원대 주식을 물려줘도 세율이 10%에 머무는, 회사를 물려줄 때 세 부담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제도입니다. 다만 증여로 끝나는 절세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특례로 증여받은 재산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되어 정산됩니다. 저율로 미리 이전해 두고 상속 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세제개편안에서 무엇이 바뀌나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증여 특례도 같은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큰 줄기는 다섯 가지입니다.
- 부모 경영 기간: 10년 이상 → 20년 이상. 요건 자체가 올라갑니다.
- 특례 한도: 300/400/600억원 → 부모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오래 경영한 기업일수록 한도가 커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재편.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들어가고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됩니다. 프랜차이즈처럼 타인의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 '가업' 정의와 심사위원회 신설. 전문기술·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인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 사후관리: 5년 → 10년. 특례를 받은 뒤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두 배가 되고, 업종 변경도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밖에 특례 대상 토지의 범위 축소(건축물 바닥면적의 2~3배, 1㎡당 1,000만원 한도), 겸업 기업의 매출 안분 같은 조정도 함께 담겼습니다.
한편 10%/20% 세율과 10억원 공제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개편안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 경영 10~19년차 기업은 왜 시한이 생기나요?
적용 시기가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증여분은 현행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부모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기업을 보겠습니다.
- 2027년 6월 30일까지 증여: 현행 요건(10년 이상) 충족. 특례 적용 가능, 한도 300억원.
-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 새 요건(20년 이상) 미달. 특례 대상에서 제외.
세율이 조금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10% 특례와 최고 50% 일반 증여세율의 차이가 시점 하나로 결정됩니다. 부모님의 경영 개시 시점부터 계산해 지금 몇 년차인지 확인하는 것이 곧 시한 계산이 됩니다.
경영 20년이 넘는 기업은 안심해도 되나요?
요건은 충족하지만, 넘어야 할 관문이 늘어납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라면 업종이 세세분류 727개 안에 들어야 하고, 전문기술·노하우를 보유한 '가업'인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사후관리도 10년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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