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자상당액도 더합니다. 추징사유가 생겼다면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합병·분할이나 상장요건을 맞추기 위한 일정한 지분 감소처럼 시행령이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원래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지분 변동이나 대표이사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예외 요건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특례를 받으면 상속세와 관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증여세액을 공제하지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아도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 요건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의 요건 차이는 가업상속공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 30일이 확정된 증여 시한인가요?
2027년 6월 30일은 현행법에 정해진 확정 시한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국회 통과·공포 전인 정부 입법예고안이 제시한 경계일입니다.
정부안은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올리고 20년 이상 50년 미만이면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50년 이상이면 한도를 1천억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법률안은 개정 규정을 2027년 7월 1일 목요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합니다. (입법예고 87946 부칙 제1조 제1호·제20조) 이 문언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경우에만 2027년 6월 30일 수요일까지의 증여분과 그 이후 증여분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국회 심의에서 경영기간, 한도와 적용일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정부안만 보고 증여일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억원 공제와 10%·20% 세율만 보고 선택할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경영·지분·대표 재직, 수증자의 가업 종사·대표 취임, 사업무관자산과 5년 사후관리까지 한꺼번에 검토해야 합니다. 2027년 경영 20년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주식 평가나 증여 시기를 검토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특례신청을 나중에 보완할 수 없고 증여 뒤 지분 변동도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회사와 가족의 요건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회사를 10년 경영했다면 바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최대주주등이어야 하고 부모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기간·비율,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수증자 또는 배우자의 신고기한 내 종사와 3년 내 대표 취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도 법에서 정한 부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자산상당액 50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이전 증여가 없고 다른 변수를 제외하면 특례 산출세액은 50억원에서 10억원을 공제한 40억원의 10%인 4억원입니다. 일반 증여 산출세액은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뒤 20억1천500만원이며 두 금액 모두 신고세액공제 전입니다. 특례에는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며 수증자 또는 배우자도 그때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0조의5 제12항)
2027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증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 날짜는 경영기간을 20년으로 올리는 정부 입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공포될 때 생기는 경계일이며 2026년 8월 25일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지만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