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6년 현재 현행법이 적용되며 추계과세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 5구간과 점프업·청년 신산업 우대, 2027년 이후 추계과세 배제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현행 감면율과 정부안의 서로 다른 적용시기, 2027년 일몰 뒤 남은 감면기간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거주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600·500·400·200만원입니다. 다만 가입일에 따라 공제 대상 소득, 부동산임대업 안분, 공제금 과세가 달라집니다. 2026년 7월부터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전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 일반 신고자의 종합소득세는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이 청구 범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기한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규사업자·전문직 예외, 겸업 환산, 추계신고 때 실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에 적용하는 기준경비율 2분의 1, 재무제표 누락에 따른 무신고 판단을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5월(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프리랜서·온라인셀러라면, 국세청이 결정·통지하기 전 스스로 하는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 45조의3)가 부담이 가장 적은 길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일반 20%·부정 40%)는 기한후신고 시점에 따라 50%→30%→20% 계단식으로 감면되는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가 마지막 20% 감면 구간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는 감면 없이 매일 쌓이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는 오히려 환급 대상인 경우가 많고, 환급이면 무신고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 부담 없이 환급금만 찾는 신고가 됩니다. 감면 구간표와 자주 묻는 질문 4가지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셀러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창업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00·75·50%를 적용합니다. 법인전환은 새 창업이 아니지만 적격 전환이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고, 연 5억원 한도는 2025년 이후 창업하거나 벤처확인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매달 내는 기장료와 5월에 청구되는 세무조정료는 이중청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비용입니다. 두 비용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