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의 귀속은 상품 보관 여부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로 정해집니다. 위탁매매에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므로, 셀러가 자기 책임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당사자인지, 상품 소유자를 도와 수수료만 받는 대행자인지를 계약, 가격 결정, 반품 책임, 대금 흐름으로 먼저 확인하고, 수수료 대행자라면 남의 상품대금에 붙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2항) 구분 방법은 구매대행·위탁판매 셀러 부가세 글에서 확인합니다.
본인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했는지는 공제 요건이 아니고, 사업 관련 과세 매입일 것, 공제 대상 공급자에게서 받았을 것, 부가세액이 구분된 전표일 것,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를 보관할 것이 요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제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국세청은 2004년 12월 회신에서 본인 명의 카드도 사업 관련성과 다른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고, 2007년 7월 회신에서 종업원·가족이 아닌 타인 카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등록 카드로 산 사적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미등록 본인 카드로 산 수출 재고는 위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제2기 신고 기준
2026년 제2기 신고에는 이 절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 연월일에서 공급 연월일로 2027년 7월 1일부터, 발급세액공제를 2027년 1월 1일부터 바꾸는 안이지만,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고 2026년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송으로 나간 쇼피 주문은 영세율 서류를 무엇으로 내나요?
쇼피 물류업체에서 받은 PDF 제목이 소포수령증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첨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반 직접수출의 법정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고, 소포우편으로 수출했다면 해당 국장이 발급한 소포수령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표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국세청은 2006년 3월 회신에서 이 국장이 우체국장을 뜻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물류업체가 우체국장 발급본을 전달한 것인지 자기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든 것인지, 실제 운송이 우편인지 특송인지 먼저 봅니다. 물류업체 자체 확인서가 법정 소포수령증에 해당하는지는 발급자, 서식, 주문별 반출 기록을 놓고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는 특송 수출에 대해 국세청은 2015년 9월 회신에서 예정·확정신고 때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고, 공급시기는 재화를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은 선(기)적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서면-2015-부가-05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표 제1호) 그 질의에는 수출자별 수출실적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관목록만 내도 된다고 승인한 회신이 아닙니다. 국내 창고 출고일, 택배 접수일, 정산일을 공급시기로 쓰지 않습니다.
발급관서의 사정, 그 거래에 맞는 법정 서류의 부존재,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실적명세서를 낼 수 없으면 국세청이 지정한 서류를 내고, 그것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붙여 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 국세청훈령 제2699호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국세청고시 제2024-1호 별지 제7호) 외화획득명세서로 낸 사업자는 법정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기한까지 보완해야 하고,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훈령 제5조) 플랫폼 정산표나 물류업체 확인서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붙일 증거서류로 검토할 자료이지 그것만 내면 제출과 보완이 끝나는 법정 서류가 아닙니다.
정리하며
신고 전에 사입 내역을 매입처별로 나누고, 받은 증빙이 세금계산서인지,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인지, 간이영수증뿐인지 표시해 둡니다. 간이과세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외 직사입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찾아 두며, 물류업체 서류는 발급기관부터 확인합니다.
매입처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물류업체 서류를 그대로 내도 되는지 확신이 없다면, 신고 전에 거래 자료를 놓고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매에서 현금으로 사입한 물건도 환급되나요?
현금 결제 자체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고, 세금계산서나 요건을 갖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공제합니다. 간이영수증과 이체내역만 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해외에서 직사입한 물건의 수입 부가세는 돌려받나요?
자기 사업을 위해 수입하면서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세액을 공제하고, 영세율 매출만 있으면 그만큼 환급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제38조 제1항 제2호) 해외 물품값, 관세, 외국에서 낸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셀러도 영세율 환급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 공제액(공급대가의 0.5%)이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영세율 매출로 납부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초과분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제6항)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기한 계산은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