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에게 적용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1항)
판매자라면 세무서 통지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의 현재 사업자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자는 오래된 사업자등록증만 믿지 말고 거래 시점의 등록증을 다시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화면에 표시되는 특정 문구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화면 문구 하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도 별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면세공급가액도 포함되며 그 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도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에 계속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4,800만원은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고, 8천만원은 공급가액이므로 같은 숫자로 환산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발급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일반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제1항)
| 위반 내용 | 가산세 |
|---|
|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의 1% |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 |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거나 빠뜨림 | 공급가액의 1% |
간이과세자에게 일부 가산세율을 낮춰 주는 규정이 있지만 낮은 세율로 바꾸어 적용하는 대상은 미등록이나 타인 명의 등록에 한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세금계산서 미발급 2%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 110만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00만원, 세액은 10만원입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대가 110만원이 아니라 공급가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있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제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카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비용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 규모가 큰 거래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거래일이 어느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와 신규사업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판매 업종이 시행령상 영수증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세무서 통지서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합니다.
- 발급 대상이면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받고 신고자료와 대조합니다.
정리하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4,800만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업종에서는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미용업·여객운송업 등은 업종별 영수증 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2025년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발급 대상인데 확정신고 기한까지 누락하면 공급가액의 2%가 붙고 매입자도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았거나 반대로 받지 못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업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지난 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정확히 4,800만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영수증 발급 대상은 4,800만원 미만이므로 정확히 4,800만원이면 금액 기준으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 등 영수증 업종이라면 거래 상대방의 요구 여부와 업종별 예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제4항·제10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빙 발급 기준과 과세유형 기준은 별개입니다. 일반 업종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지만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남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별도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신규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바로 발급해야 하나요?
신규로 간이과세자가 된 최초 적용기간에는 개업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다음 적용기간을 판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제36조의2 제2항·제61조 제2항)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은 비용 처리도 안 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인세상 비용 처리는 별개입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의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다만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므로, 사업 관련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이라면 비용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