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발급 가산세 2%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받고 "저는 간이과세자라 발급이 안 됩니다"라고 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거래처가 그렇게 답해 와서 난감하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자입니다. 발급 의무자가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발급하지 않은 쪽이 뭅니다. 반대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밀며 요구해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를 못 내는 것 아닌가요?
조문의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급이 원칙이고, 간이과세자를 빼 준다는 문구는 여기에 없습니다.
예외는 제3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제2호 가목이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만 지목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가 되는 최초 과세기간 중인 사람도 여기 포함됩니다(같은 호 나목).
즉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일괄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매출이 일정 선에 못 미치는 경우만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4,800만원은 언제 매출을 기준으로 하나요?
직전 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입니다. 다만 발급 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과 맞물리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제1항은 적용 기간을 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실적이 확정된 뒤에 발급 의무 여부를 바꾸기 위한 구조입니다.
| 기준이 되는 해의 공급대가 | 적용 기간 | 그 기간의 지위 |
|---|---|---|
| 2025년 4,800만원 이상 |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
| 2025년 4,800만원 미만 |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 영수증 발급 대상 |
| 2026년 4,800만원 이상 | 2027년 7월 1일 ~ 2028년 6월 30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
2026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고, 그 판정 기준은 2025년 한 해의 공급대가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매출이 크게 늘었더라도 이번 기간의 판정에는 영향이 없고 2027년 7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전년도 중간에 개업하신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해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합니다(제61조 제2항).
4,80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포함한 금액입니다. 조문이 쓰는 단어가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뜻하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자체가 공급대가입니다(제63조 제1항).
그래서 간이과세 신고서에 적힌 매출액을 그대로 4,800만원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따로 1.1을 곱하거나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1억 400만원이라는 기준도 들었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두 숫자를 섞으시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구분 | 근거 | 기준 | 무엇을 정하나 |
|---|---|---|---|
| 과세유형 (간이 / 일반) |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공급대가 1억 400만원 |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남겨주신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