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증여세, 하객이 누구 손님인지로 나뉩니다 혼주 몫으로 신혼집 사면 증여, 혼인 증여공제 1억원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축의금은 세금이 없는 돈이라고 들었는데, 그 돈을 신혼집 잔금에 보태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튜브와 SNS에는 "축의금은 비과세니까 신혼집 자금으로 써도 문제없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5월 31일 배포한 문답 자료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 이 말을 10개 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아 바로잡았을 정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의금이라고 전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축의금의 주인은 하객이 누구 손님이냐로 나뉩니다. 신랑·신부의 친구나 직장동료가 낸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돈이지만, 부모님(혼주)의 지인이나 거래처가 낸 축의금은 부모님의 돈입니다. 부모님 몫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신혼집 같은 자산을 사면, 부모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비과세라던데, 정확히 무엇이 비과세인가요?
축의금이 비과세라는 말 자체는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이고, 제3호가 축하금·부의금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한정이 두 겹입니다. 첫째, 비과세되는 축하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한합니다.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이라면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둘째,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본문은 각 호의 금품 가운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만 비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축하금의 "해당 용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가 금품의 성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함께 본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축의금은 무조건 비과세"라는 통념과 달리,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한정과 용도라는 한정이 함께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 규정을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축의금이 애초에 누구의 돈이냐입니다.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유지해 온 법리가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일시에 큰 비용이 들고,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객들이 조건 없이 건네는 금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신랑·신부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됩니다(서울행정법원 99구928, 조심2016서1353).
| 누구의 하객인가 | 축의금의 주인 | 신혼집 자금으로 썼을 때 |
|---|---|---|
| 신랑·신부의 친구·직장동료 등 | 신랑·신부 본인 | 본인 돈 사용이므로 증여 문제 없음. 다만 본인 몫임을 입증할 자료 필요 |
| 부모(혼주)의 지인·거래처 등 | 혼주인 부모 | 부모에게서 받은 현금 증여. 공제 한도 초과분은 과세 가능 |
| 누구 손님인지 불분명 |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 | 증여로 볼 위험. 본인 몫이라는 입증 부담이 사실상 납세자에게 |
주의할 부분은 셋째 줄입니다. 누구 손님인지 나눠 놓지 않은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므로, 본인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납세자 쪽에서 갖춰야 합니다.
부모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신혼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하객이 낸 축의금은 하객이 부모님께 드린 돈입니다. 그 돈이 자녀에게 넘어가 신혼집 잔금이 되면, 하객이 낸 축의금과는 별개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현금 증여가 한 번 더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은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결혼축하금으로 납부한 사안에서, 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을 증여재산가액에 남겼습니다. 다만 청구인의 친인척·지인이 낸 축하금은 본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조심2016서1353).
신혼집처럼 큰 자산을 사면 이 문제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이 추정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축의금으로 치렀다"고 소명하려면, 그 축의금이 본인 몫이라는 객관적 근거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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