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최고가 1건 시가 아님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같은 공시가격 거래를 제외한 결정과 90일 불복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직전에 같은 단지에서 같은 면적이 팔린 거래가 있어 그 값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지 3년이 넘어 세무서 조사가 나왔고, 다른 동에서 단지 최고가로 팔린 한 건이 시가라며 세무서가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이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 같은 단지 거래의 계약일, 거래마다의 공동주택가격, 단지 거래의 가격 범위, 최고가 거래의 동 위치와 수리 상태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다 갖춘 거래라도 상속세 시가가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에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까지 같은 거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0일 의결에서 그 거래를 통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며 상속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조심 2026서0324) 다른 동이라는 위치 차이, 중개사 확인서에 적힌 조망권과 고급 인테리어, 상속일 전후 2년 단지 거래 중 그 한 건만 이례적으로 높은 점을 종합한 개별 결정입니다. 처분을 취소했을 뿐 신고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유사재산 요건도 그대로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공시가격 거래가 왜 상속세 시가가 아닌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이 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
유사재산이 되는 세 요건과 둘 이상일 때 고르는 기준은 8억 아파트 증여세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상속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과 신고일까지의 범위는 상속주택 양도세, 6개월 안에 판 값이 취득가액에, 평가기간 밖 거래의 예외는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밖 거래가로 추가 과세에 있습니다. (같은 영 제49조 제1항·제4항)
요건을 갖춘 거래라도 그 가액이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인지는 따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처분청)가 고른 거래는 세 요건을 모두 갖췄고 공동주택가격도 상속 아파트와 같았습니다. 심판원은 그 거래를 「통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 없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건을 갖춘 고가 거래를 모두 제외하는 기준을 세운 결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