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몇 채 있습니다. 등록했으니 종부세 합산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줄 알았는데, 9월에 따로 신고해야 했다는 말을 10월에 들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 사업자등록·실제 임대를 갖추고 유형별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적용되고, 처음 받거나 신고 내용이 바뀐 소유자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인 신청 기간에 신고해야 고지에 반영됩니다. 기간을 놓쳤어도 그해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신청 대상 임대주택과 유형별 요건 ②신청 기간과 요건 판단 날짜 ③홈택스·서면 신고 방법 ④신청하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과세표준과 1세대 1주택자 판정 ⑤기간을 놓친 뒤의 불복과 경정청구 순서로 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실제 임대를 모두 갖춘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6월 1일 현재 임대 중이면 9월 30일까지 해도 됩니다. 법은 이 신청을 「보유현황 신고」라고 부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2026. 1. 1. 시행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중략)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임대는 같은 시·도에 2호 이상, 전용면적 149㎡ 이하여야 하고 매입임대는 호수·면적 요건이 없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일은 매입임대가 그 주택의 임대를 시작한 날, 건설임대가 2호 이상 임대를 시작한 날(그 뒤에 임대를 시작한 주택은 그 주택의 임대를 시작한 날)이거나, 처음 합산배제 신고를 한 해의 6월 1일입니다. 구 유형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