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사업자등록, 회사 통보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5월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를 여신 분께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통보가 간다고 해서 몇 달째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될까요?" 검색해 보면 겁나는 이야기만 나오고 정작 무엇이 사실인지는 정리돼 있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이 회사에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이 생겼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절차가 법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부업 소득 때문에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도 급여에서 떼는 회사 고지분과 분리되어 본인 앞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안심하실 부분과 챙기실 부분은 다릅니다.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등록과 5월 확정신고이고, 그것을 미룬 대가는 통보가 아니라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업을 해도 되는지 자체는 세법이 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부업 사실을 회사에 알려 주나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곧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예외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한정해 열거돼 있습니다.
열거된 것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과징금을 부과징수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세무공무원 사이의 제공, 국가데이터처장의 국가통계 작성,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려고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은 급부·지원 자격 조사, 국정조사 위원회의 의결, 다른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 아홉 가지 어디에도 근로자의 사용자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거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예외에 들어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는 소득자료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이 보험료를 매기려고 자료를 받는 것과,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험료 쪽은 아래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조문으로 확정되는 것은 제도상 통보 절차가 없다는 점까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를 거래처가 알아본다든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경로까지 법이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업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로 회사에 알려지나요?
보험료가 붙더라도 본인 앞으로 따로 고지되고 본인이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월액 산정에 들어간 급여를 뺀 나머지 소득이 그 기준선을 넘을 때 비로소 붙는 보험료입니다.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도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7조 제1항은 보수월액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부업 소득으로 생긴 보험료는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내는 경로를 타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이 글에는 요율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이라는 기준선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 제8조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 하고, 제9조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을 지역가입자로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부업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은 회사에서 이미 사업장가입자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중복 취득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업 사업장에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시면 그 사업장이 4대보험 사업장이 되어 성립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부업 소득이 적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건너뛰어도 되나요?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부업 세금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처음부터 합계 대상에 들어갑니다.
합산하지 않는 소득은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열거돼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제6호에서 합계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이, 기타소득은 제8호에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것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 열거 안에서 사업소득은 입니다. 총수입금액 합계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만 예외이고, 스마트스토어 판매나 배달, 블로그 수입 같은 일반 사업소득에는 얼마 이하면 분리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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