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업자등록, 940306과 921505 인적·물적시설 유무로 면세와 과세가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채널을 시작하고 처음 정산금이 들어온 시점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등록을 결심하신 분들은 다음 질문에서 한 번 더 멈추십니다. "940306하고 921505 중에 뭘로 넣어야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 여부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이고, 두 업종코드는 유리한 쪽을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드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일하고 계신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여기서 사업 개시일은 채널을 만든 날도, 구독자 1천명을 넘긴 날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에 대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정합니다. 광고 수익이 붙기 시작한 시점, 협찬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올린 시점이 실무의 기준점입니다.
면세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조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기한은 같습니다.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940306과 921505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부터 보면 940306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21505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입니다. 앞의 것은 면세, 뒤의 것은 과세입니다.
| 항목 | 940306 (면세) | 921505 (과세) |
|---|---|---|
| 부가가치세 신고 |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 있음, 일반과세자는 1월·7월 |
| 애드센스 수입 | 면세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영세율 적용 |
| 장비·편집 매입세액 환급 | 받을 수 없음 | 받을 수 있음 |
| 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 기본율 64.1%, 초과율 49.7% | 71.2% |
| 기준경비율 (2025년 귀속) | 12.1% | 15.8% |
경비율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집니다. 위 수치는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2025년 귀속분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계산 예시 자체가 아직 2023년 귀속 기준이므로, 어느 해 수치인지 확인하고 보셔야 합니다. 940306의 기준경비율은 2023년 귀속 15.1%에서 2025년 귀속 12.1%로 내려왔습니다.
940306처럼 업종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단순경비율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같은 고시 제4조는 202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에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인정되는 경비 비율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제 활동은 어느 쪽인가요?
판정 기준은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입니다.
국세청은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를 인적시설의 예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를 물적시설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적시설의 법령상 정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있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입니다.
두 코드가 요구하는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 921505(과세):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중 하나만 있어도 해당합니다.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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