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10월 고지서 고지 제외는 50만원 미만, 전환은 3분의 1 미만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10월 초가 되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인데, 7월부터 9월까지 주문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에게도 같은 계산으로 나옵니다. 매출이 분기마다 오르내리는 온라인 판매업이나 1인 미디어 사업이라면 "쓸 돈도 빠듯한데 이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오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고지서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는 예외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무서가 고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제3항 단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해서 고지 결정을 소멸시키는 경우(제4항)입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빼는 선납입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그래서 판단의 핵심은 "안 내도 되는가"가 아니라 "지금 낼 것인가, 실적대로 신고할 것인가"입니다.
10월 예정고지는 누구에게 얼마로 나오나요?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만 받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은 그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으로 특정합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초기 법인 대표님도 10월에 같은 고지서를 받으십니다.
금액은 사업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가 그대로 고지되고,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법 제48조 제3항).
다만 신고서에 찍힌 납부세액을 그대로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공제·경감세액을 먼저 뺀 뒤에 절반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법 제46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법 제47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과 제106조의7 제1항의 공제·경감세액,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 결정이나 경정,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된 뒤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날짜는 시행령 제90조 제5항이 정합니다. 2026년 제2기 예정분 고지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됩니다.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므로 달력상으로는 10월 25일인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제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경우의 신고와 납부 기한도 같은 날입니다.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는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인터넷에는 30만원이나 20만원으로 안내하는 글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은 지난 규정입니다. 현행 기준은 50만원 미만이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간이과세자였다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판정 시점은 고지서를 받는 10월이 아니라 과세기간 개시일이고, 2026년 제2기라면 2026년 7월 1일이 그 날입니다. 그날 이미 일반과세자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남아 계신 분은 애초에 10월 고지 대상이 아니며 일정이 따로 있으니 아래 간이과세자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이 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또는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사망해 상을 치르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셋째 사유는 사업자가 사정을 알려야 검토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2항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해 두면, 신청일부터 열흘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을 때 그 열흘째 되는 날에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기한에 임박해 신청하면 이 간주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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