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는 신규 법인도 부가세 예정신고 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8월에 법인을 세웠는데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과 2026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개업한 신규 법인은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서는 냅니다.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신고 대신 고지서로 납부합니다(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도 고지·부과 대상이라 10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①대상 법인 ②신규·무실적 법인 ③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 ④빠뜨린 매입세액 순서로 봅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 주지 않고, 법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2026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인데요. 그래서 기한이 10월 26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2026년 1월 2일 시행). 표의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보내죠.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도 오지 않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부가세 예정고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제1기(1월부터 6월) 확정신고서를 먼저 열어 보라고 안내합니다. 신고서에 적힌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을 넘는지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거: 예정신고 기한·납부와 예정고지 대상 법인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