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는 미발급 2%를 1%로 낮춰 주는 두 경우를 두는데, 두 목 모두 문장 안에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라는 조건이 박혀 있습니다.
- 가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나목: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공급한 사업장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
기한은 지켰는데 형식이 틀린 경우입니다. 기한을 넘겨서 종이로 발급하셨다면 이 단서는 적용되지 않고 2%가 그대로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법인사업자 전원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법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대상입니다.
전송기한은 발급기한과 다릅니다. 시행령 제68조 제7항은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다음 달 10일에 월합계로 발급하셨다면 전송기한은 11일입니다. 그 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
다만 이 두 가산세가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와 함께 붙지는 않습니다. 제60조 제2항 본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끝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는 받는 쪽 이야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75조가 공제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고, 그 대신 받는 쪽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시점 | 매입세액공제 | 매입자 가산세 |
|---|
| 공급시기 이후부터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시행령 제75조 제3호) | 가능 | 공급가액의 0.5% |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돼 결정·경정되는 경우 (제7호) | 가능 | 공급가액의 0.5% |
| 공급시기 전에 받았고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돼 결정·경정되는 경우 (제8호) | 가능 | 공급가액의 0.5% |
|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불공제 | 해당 없음 |
이 0.5%의 근거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제60조 제7항 제1호가 공급가액의 0.5%를 정하고, 그 적용 범위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시행령 제108조 제5항이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제8호로 지정합니다.
공급자가 끝내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받는 쪽이 직접 발행하는 길도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입니다(제34조의2, 시행령 제71조의2).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제34조의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고, 공급자의 부도·폐업이나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그 밖에 소재불명·연락두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대상 거래: 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
- 절차: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통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에서 연장)
- 효과: 확인 통지를 받으면 확인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여기서 기준금액이 공급대가 5만원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 기준인데 이 요건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래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 곧 받는 쪽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공급분은 예정신고기한까지만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가산세를 나누는 기준은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를 문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공급분은 제2기에 속하므로 그 기준선이 2027년 1월 25일입니다. 다만 발급기한 자체가 늦춰지는 것은 아니어서, 월합계 특례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10월 12일을 넘기는 순간 지연발급 1%가 시작됩니다.
발급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한다고 정하지만, 그 대상으로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만 열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구하실 생각이라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개별 판단을 받는 편이 실질에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된 감면으로 미리 셈에 넣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언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7월 1일부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2항). 2025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대상이 됩니다. 이 8천만원에는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해 계산하고, 한 번 대상이 되면 이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도 계속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발급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7조).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발급 건수당 200원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시행령 제89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한 분에 한정되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실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다음 달 10일은 모든 거래의 발급기한이 아니라, 월합계처럼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의 세 유형에 해당할 때 쓰는 특례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9월분이 10월 12일, 12월분이 2027년 1월 11일까지이고 나머지 달은 다음 달 10일 그대로입니다. 그 기한을 넘기셨더라도 제2기 확정신고기한인 2027년 1월 25일까지 발급하시면 공급가액의 1%이고,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시면 2%로 올라갑니다. 뒤늦게 발급하실 때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원래 작성 연월일을 적은 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고, 받는 쪽 거래처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0.5% 가산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이미 10일을 넘기셨거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일과 공급가액, 그리고 지금까지 발급했는지 여부.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시면 지연발급 구간인지 미발급 구간인지, 가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기한이라 한 번 놓치면 다음 달에도 같은 자리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거래처별로 어떤 유형으로 발급하고 있는지부터 한 번 맞춰 두시면 그 뒤로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