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하면서 감면을 빠뜨렸다면 곧바로 환급된다고 단정하기보다, 당시 업종·규모·신고 형태와 경정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청구기간은 경정청구 5년 계산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장수성실기업 우대는 현재도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25일 현재는 현행법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사업자에게 기본 감면율의 110%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
-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해당 업종을 경영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법이 정한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0% 우대는 감면율에 10%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 감면율에 1.1을 곱합니다. 기본 감면율 30%라면 우대 감면율은 33%입니다.
중소기업 졸업 3년 완충은 언제부터인가요?
아직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1호) 8월 25일 정부입법현황에는 입법예고 단계만 표시돼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거나 공포된 법률이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 현행법 | 2026년 정부안 |
|---|
| 중소기업 졸업 | 원칙적으로 최초 기준 초과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상장기업은 7개 과세연도 | 유예가 끝난 뒤 일부 업종·지역에 3년 점감구간 추가 |
| 점감구간 감면율 | 별도 규정 없음 | 수도권 일반 서적 출판업 5%, 수도권 밖 도매·소매업·의료업 2.5%, 수도권 밖 그 밖의 감면 업종 7.5% |
| 장수성실기업 우대 | 기본 감면율의 110% | 우대 규정 삭제 제안 |
정부안은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합니다. 장수성실기업 우대 폐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점감구간은 같은 날짜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됐습니다.
점감구간은 감면율을 해마다 더 낮추는 계단식 구조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3년 동안 같은 점감률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현행 중기업 감면율이 없는 수도권 일반 업종까지 포함해 모든 졸업기업에 완충을 주는 안도 아닙니다. 최종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는 2027년 적용이 확정됐다고 전제해 신고하거나 의사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누락과 과다감면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이 아니라 실제 영위 업종과 매출 구조를 확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소기업 기준을 과세연도별로 판정합니다.
- 개인은 사업장,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수도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을 다른 사업의 소득과 구분합니다.
- 감면율을 적용한 뒤 1억 원 한도와 상시근로자 감소액을 계산합니다.
- 다른 감면과의 중복, 최저한세, 감면배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가 함께 제출되는지 확인합니다.
정리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열거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입니다. 2026년 현행 기본 감면율은 5~30%, 한도는 원칙적으로 1억 원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장수성실기업 우대를 포함해 업종, 소기업·중기업, 지역, 최저한세와 감면배제 사유를 모두 확인해야 실제 감면액이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졸업 뒤 3년 점감구간과 장수성실기업 우대 폐지는 아직 정부안입니다. 현재 신고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개정안은 국회 통과·공포와 최종 적용례를 확인한 뒤에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셀러는 모두 10% 감면을 받나요?
아닙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감면 업종이고, 소기업의 기본 감면율은 1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아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소매업 소기업이라면 10%를 검토할 수 있지만, 구매대행·중개처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용역과 업종 분류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일반 음식점업은 2026년 8월 25일 현재 감면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 별도 열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기장을 맡기면 특별세액감면이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8항) 기장을 맡긴 경우에도 신고서의 감면명세와 신청서 반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행법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이 감면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향후 법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다시 연장되거나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