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내 감면율은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건 졸업 기업과 장수 사업자 우대

바뀌는 건 졸업 기업과 장수 사업자 우대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받고 있던 감면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꼭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점감구조 도입"이라는 표현이 붙으면서, 감면이 축소된다고 읽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자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점감이라는 말은 감면율을 해마다 깎겠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커져서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 혜택이 절벽처럼 사라지던 것을 3년에 걸쳐 완만하게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에는 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다만 조용히 사라지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업력 10년 이상에 소득 1억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감면율을 1.1배로 올려 주던 장수성실기업 우대가 폐지됩니다.
이 기회에 감면율 표 자체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장을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감면이라 존재조차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금 얼마나 받고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은 지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사업장 소득 기준으로 깎아 줍니다.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를 첨부해 반영하는 방식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4항), 한도는 연 1억 원입니다(고용이 줄면 1명당 500만 원씩 차감). 우리 고객층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업종 | 소기업 수도권 | 소기업 지방 | 중기업 지방 |
|---|---|---|---|
| 도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의료업* | 10% | 10% | 5% |
|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그 외 감면 업종 | 20% | 30% | 15% |
온라인셀러는 도소매업으로 10%, 개발·소프트웨어·출판·영상 제작 같은 정보통신 계열 열거 업종은 수도권 20%(지방 30%)입니다 (* 의원·한의원 등 의료업은 요양급여 비율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이고, 본점이 수도권이면 지방 사업장도 수도권으로 봅니다. 일몰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번 개편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을 받는 동안은 중복 적용이 안 되므로, 창업감면 적용이 끝난 다음 연도부터 이 감면으로 갈아타는 것이 통상의 순서입니다.
점감구조는 무엇이 바뀌는 건가요?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규모 기준을 넘으면(중견기업 진입) 지금은 유예기간 5년(상장기업 7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감면을 유지하다가, 유예가 끝나면 감면이 즉시 0이 됩니다.
개편안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의 점감구간을 새로 둡니다. 이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절반을 적용합니다. 지방 제조업이라면 15%의 절반인 7.5%, 지방 도소매업이라면 2.5%입니다. 해마다 깎이는 계단식이 아니라 3년 내내 같은 절반 요율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처음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부터입니다.
즉 이 항목의 대상은 "중소기업을 졸업할 만큼 성장한 회사"입니다. 연구개발·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이미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 감면에만 없어서 맞춘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 장수성실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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