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은 초과가 아니라 이상 업종별 15억, 7억 5천만, 5억이고 신고기한은 6월 30일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사장님들께 하반기마다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세무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던데, 그건 신고할 때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 준비는 그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는 그때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 여부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순간 확정됩니다. 2026년 귀속분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이 판정 자료이고, 확인서 제출과 신고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듬해에 신고를 준비하며 알아보실 무렵에는 대상 여부가 바뀔 여지가 없습니다.
2025년 귀속분의 신고 기한이었던 2026년 6월 30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판단하실 것은 2026년 귀속분이고, 그 판정은 매출이 쌓이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도 하나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15억원, 7억 5천만원, 5억원으로 나뉘고, 두 가지 사업을 함께 하시면 단순히 더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내 업종의 기준금액은 15억원인가요, 5억원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업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턱이 가장 낮은 쪽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기준금액 | 시행령 제133조 제1항 |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 |
|---|---|---|
| 5억원 | 제3호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 7억 5천만원 | 제2호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 15억원 | 제1호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사업 |
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상품을 매입해 파는 도매 및 소매업은 15억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미디어 콘텐츠 창작처럼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7억 5천만원, 컨설팅이나 디자인처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5억원입니다. 같은 온라인 사업이라도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문턱이 세 배까지 차이 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부터 확인하시면 빠르지만, 등록증 기재와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르면 판정은 실제 쪽을 따릅니다. 본인 업종이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조문은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 정확히 15억원이면 대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므로 1원 차이로 비켜 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둘째,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에서 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합계액에서 제외하고 셉니다. 사업에 쓰던 차량이나 기계를 처분한 금액 때문에 대상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제1호나 제2호 업종을 하시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기준이 제3호 금액인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국세청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온라인 강의를 함께 하면 각각 따로 판단하나요?
각각 따로 판단하지도, 단순히 더하지도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같은 영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 산식은 이렇습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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