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한 뒤 큰 금액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2)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첫 번째 산식의 사업소득금액 비율은 1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조문에는 가산세의 최소·최대 금액이 따로 없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두 번째 수입금액 산식은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10억원, 산출세액 5,000만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사업소득이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금액은 250만원, 두 번째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둘 중 큰 25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미제출은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에 해당해 정기선정 외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다만 조문은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므로 미제출 즉시 세무조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비용·의료비·월세 공제는 얼마인가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기한 연장 외에도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개인사업자 기준 연 120만원 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면 경정되거나 수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과소신고액이 그 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현행법상 의료비와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15%이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월세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이면 15%, 4천5백만원 이하이면 17%입니다. 인정되는 월세액은 연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이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적용합니다. 자세한 적용 요건은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공제 혜택이 바뀌나요?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현행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2026년 귀속분은 현행 요건으로 검토하되 2027년 귀속분 이후까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인정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게는 4천5백만원 구간과 관계없이 월세 공제율 17%를 적용하는 내용도 제안됐습니다. (입법예고 87946)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전제로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20일에 끝났고 2026년 8월 26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이후 공제는 확정 법률과 적용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와 공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확인서 의무가 없어지나요?
법인 전환만으로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4조) 법인 단계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 전환의 다른 세금과 절차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체크리스트에 따로 적었습니다.
전환 방법, 외부감사 여부, 전환 후 3년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부담만 피하려고 법인 전환을 결정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인 15억원, 7억 5천만원,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겸업·다사업장은 환산식으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은 지분율로 나누지 않은 전체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정합니다. 대상자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을 비교한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워졌거나 여러 사업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합쳐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업종 분류와 판정 단위가 잘못되면 준비해야 할 확인서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실제 거래 내용,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공동사업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자료가 더 쌓이기 전에 현재 구조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액이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아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은 판정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공동사업자는 지분율만큼 나눈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나눈 금액을 성실신고확인 기준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도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하고 정부안은 이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입법예고 87946) 2027년 귀속분은 개정 법률의 공포 여부와 적용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뒤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정되거나 수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액이 그 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전액 추징 뒤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