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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기

지분별 과세(원칙)와 1세대 1주택자 특례(신청 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18억원

남편

아내

지분별 과세 (원칙 · 무신청)

0원

남편 0원 + 아내 0원 · 각자 9억 공제, 세액공제 없음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 남편 명의가 유리)

768,000원

12억 공제 · 산출 1,920,000원 − 공제 60% (고령 20% + 장기보유 40%, 한도 80%)

남편 명의 768,000원 · 아내 명의 1,152,000원

지분별 과세(무신청)가 768,000원 유리합니다.

특례를 신청한 적이 없으면 원칙대로 지분별로 과세되므로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취소(변경)를 신청해야 지분별 과세로 돌아갑니다.

· 간이 모의계산입니다. 재산세 공제액 차감과 세부담 상한(150%)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는 별도입니다.

· 부부만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무주택이며 두 사람 모두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시행령 제5조의2).

· 2026년 현행 법령 기준 (정부 개편안은 미반영, 국회 통과 시 별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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