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폐업연도 조심 2025서2928, 감면 배제 처분 취소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폐업한 해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신고 뒤 부인됐다면 처분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말까지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적혀 있다면, 폐업일과 과세연도 종료일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사라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면대상 업종과 소기업 요건에 다툼이 없던 사건에서 폐업 사실만으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5서2928)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결정입니다. 폐업한 모든 사업자가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폐업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청구인은 2017년 9월 1일부터 서울의 사업장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20년 10월 13일 폐업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사업장의 2020년 사업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2020년 12월 31일에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심 2025서2928)
조세심판원은 폐업 사실만으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해, 2024년 12월 9일에 이루어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2020년 당시 감면대상 업종과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조심 2025서2928) 심판원이 판단한 쟁점은 일반적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아니라, 이 두 요건에 다툼이 없는 사업장의 감면을 폐업 사실만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폐업 배제 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첫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과세연도 중 폐업했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심 2025서2928)
둘째, 과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정 아래에서는 폐업으로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면세액 사용 제한은 2002년 12월 11일 폐지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셋째, 사후관리 폐지 뒤 나온 국세청 예규도 고려됐습니다.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