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했다고 곧바로 공제 기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 때 관련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확정신고 때 제출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도 빠졌다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확인을 거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으므로 확정신고에서 매입 자료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고지와 직접 예정신고의 차이는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기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로 환급세액이 생긴 뒤 지급 시점이 궁금하다면 부가세 환급금 법정 지급기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증빙을 갖춘 적격 면세농산물 매입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매입가액 한도: 1억원 × 75% = 7천500만원
- 계산 대상 매입액: 5천만원과 7천500만원 중 작은 금액인 5천만원
- 의제매입세액: 5천만원 × 9/109 = 약 412만8천440원
같은 5천만원을 매입했어도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입가액 한도가 6천만원 × 75%인 4천500만원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은 4천500만원 × 9/109, 약 371만5천596원입니다.
공제율 차이만 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도에 걸리지 않는 같은 5천만원에 8/108을 적용하면 약 370만3천704원입니다. 앞서 5천만원에 9/109를 적용한 금액과의 차이는 한 과세기간에 약 42만4천737원입니다. 이 차이를 곧바로 연간 금액으로 두 배 계산하려면 두 과세기간의 적격 매입액과 한도가 같다는 전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9/109 공제율은 2028년까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9/109 우대 공제율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87934) 그러나 2026년 8월 25일 현재 국회 통과·공포 전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합니다. (입법예고 87934 부칙 제1조) 같은 내용으로 통과·공포되어야 2027년 이후에도 9/109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한 면세농산물등은 현행법의 2026년 12월 31일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제율 기한과 매입가액 한도 기한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법률안이 연장하려는 것은 9/109 공제율입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75%·70%·60% 매입가액 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도까지 자동으로 2028년 말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정리하며
2026년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 유형과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으로 공제율을 정하고 면세농산물 매입가액 한도와 증빙을 함께 적용해 계산합니다.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일반과세 개인 음식점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면 9/109를 적용하지만 매입액 전부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 과세기간 매출과 면세 식재료 매입 자료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거래처별 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지난 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이 있다면, 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식재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금 결제라도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정 서류로 면세농산물 매입 사실을 증명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무 증빙 없이 현금만 지급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법정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 언제나 9/109를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이므로 각 6개월 과세기간을 따로 판단합니다. 연 4억원은 두 과세기간 매출이 비슷하고 1년 내내 영업했다는 전제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환산일 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간이과세자 음식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나요?
2026년 매입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납부세액 계산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다만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이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한 경과조치는 남아 있습니다. (법률 제17653호 부칙 제1조·제11조)
확정신고에서 빠뜨린 공제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거나, 기한 후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확인을 거쳐 공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제74조·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