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가세를 줄여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음식점 사장님들과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 공제는 세무사님이 알아서 넣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신고서에서 자동으로 챙겨 드리는 항목이라, 정작 사장님 본인은 이 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의 우대 공제율이 사실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한시 제도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이 받던 9/109 우대 공제율이 앞으로 2년 더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음식점이 사 오는 고기, 채소, 생선 같은 농축수산물은 면세 품목이라 매입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가세가 없으니 원칙대로라면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42조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쓰는 사업자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 줍니다. 실제로 낸 부가세가 없어도 낸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음식점업 공제율은 이렇게 나뉩니다.
| 구분 | 공제율 |
|---|---|
| 개인 음식점 (6개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109 (2026.12.31까지 한시) |
| 개인 음식점 (그 외) | 8/108 |
| 법인 음식점 | 6/106 |
| 과세유흥장소 | 2/102 |
6개월 과세표준 2억원은 연매출로 치면 약 4억원입니다. 동네 식당 상당수가 이 우대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무엇이 바뀌나요?
9/109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됩니다. 바뀌는 것은 기한뿐이고 공제율, 대상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외식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우대의 일몰은 처음 2019년 말이었고, 이후 2021년, 2023년, 2026년 말로 2년 안팎씩 연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연장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받는 공제"처럼 보이지만, 법에는 늘 종료 시점이 적혀 있는 한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이 안 됐다면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숫자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만약 반기(6개월) 면세 농산물 매입이 5,000만원인 음식점이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9/109 적용: 5,000만원 × 9/109 = 약 413만원 공제
- 8/108 적용: 5,000만원 × 8/108 = 약 370만원 공제
반기에 약 42만원, 1년이면 약 85만원의 부가세 차이입니다. 공제율 숫자만 보면 미미해 보여도, 매입 규모가 있는 가게에서는 그대로 세금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공제를 못 받는 가게는 왜 못 받나요?
실무에서 보면 공제 요건을 못 갖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가게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하나, 증빙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로 매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42조 2항, 시행령 84조 5항). 새벽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실제로 재료를 샀어도 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산서를 끊어 주는 거래처에서 사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만으로 공제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장 보는 습관이 곧 세금입니다.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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