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부가세 신고 자료를 맞추는 순서도 함께 보시면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분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한 번 안분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분이나 정산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때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다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끼리,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했다면 면세사용면적 비율끼리 비교합니다. 같은 기준에서 이전에 적용한 비율과 현재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이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제3항)
다만 별도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83조 제4항)
예를 들어 이전 면세 비율이 20%이고 현재 비율이 25%라면 두 비율의 차이는 5퍼센트입니다. 면세 비율이 늘면 과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 일부를 납부세액에 더하고 면세 비율이 줄면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 자산 | 재계산 산식 |
|---|
| 건물·구축물 | 해당 재화 매입세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 × 같은 기준의 증감된 면세 비율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해당 재화 매입세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 × 같은 기준의 증감된 면세 비율 |
경과 과세기간 수는 실제 보유일수로 세지 않습니다. 건물·구축물은 20을 초과하면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를 초과하면 4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66조 제2항 후단) 따라서 경과 과세기간 수를 반영한 산식의 괄호 안 값은 0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했거나 비율이 바뀌었어도 법정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므로 취득 시점과 이전 재계산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해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실지귀속과 생략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 결과 불공제했어야 할 금액이 있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입니다. 위 사례에서 다른 변수가 없고 불공제 누락액 60만원이 그대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면 일반 가산세는 60만원 × 10% = 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8조 제2항 제1호)
이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인지도 구체적인 통지 내용과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 품목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도 바꿔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면세 판정은 사업자등록증의 문구보다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가공식료품과 법정 범위의 도서 등은 면세 대상이지만 농수산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될 수 있고 도서 관련 광고는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사업의 종류를 다른 종류로 바꾸거나 새로운 종류를 추가·폐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안에서 면세 품목 하나를 추가한 사실만으로 새로운 사업 종류가 반드시 추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업종과 등록 종목이 달라졌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 안분과 다른 제도입니다.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 온 면세 상품을 가공 없이 그대로 재판매하는 상황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범위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면세 매출 비율을 바로 곱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과세 직접 대응분, 면세 직접 대응분과 다른 법정 불공제분을 먼저 나누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만 관련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합니다. 5%·500만원·5만원은 모두 미만과 이상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거나 이미 신고한 광고비·수수료·임차료의 매입세액이 마음에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품목별 매출 자료, 세금계산서와 플랫폼 정산 내역을 준비하시면 실지귀속부터 안분·정산·수정신고 여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 비율이 3%면 공통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해도 되나요?
공급가액 기준의 첫 번째 예외는 면세 비율 5% 미만과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미만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히 500만원이면 면세 비율이 3%여도 이 예외만으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 등 다른 독립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첫 과세기간에 면세 매출이 아직 없으면 안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한쪽만 없으면 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 총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법정 순서를 적용합니다. 건물·구축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우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제5항)
플랫폼 판매수수료와 광고비는 모두 공통매입세액인가요?
아닙니다. 특정 과세 상품이나 면세 상품에 직접 대응하는 금액을 품목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각각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합니다. 과세·면세 양쪽에 함께 쓰였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만 공통매입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에 함께 쓰던 재화를 팔면 판매가액도 안분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고 사용면적 기준을 적용받은 재화는 직전 과세사용면적 비율을 씁니다. 다만 다음 세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첫째는 직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서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도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둘째는 재화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셋째는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매입세액 안분 생략 기준과 숫자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