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면세 상품을 같이 팔면 광고비·창고비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생활용품을 파시던 사장님이 매출을 늘리려고 쌀과 책을 함께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 보니 광고비와 창고 임차료의 매입세액이 전부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면세 품목을 함께 파시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 신고서는 틀린 것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 품목을 하나라도 함께 파시면 그날부터 겸영사업자이고,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광고비나 창고비처럼 어느 쪽에 쓴 것인지 나눌 수 없는 지출인데, 이런 것을 공통매입세액이라 부르고 면세 매출 비율만큼 덜어내야 합니다.
면세 상품을 팔면 매입세액이 어떻게 나뉘나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만 안분하라고 정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안분이 원칙이 아니라 실지귀속이 원칙이고, 안분은 구분이 안 될 때 쓰는 방법입니다.
| 지출의 성격 | 매입세액 처리 |
|---|---|
| 과세 상품에 직접 대응 | 전액 공제 |
| 면세 상품에 직접 대응 | 전액 불공제 |
| 어느 쪽인지 구분할 수 없음(공통매입세액) | 면세 비율만큼 안분해 불공제 |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도 겸영사업자의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 대상은 아니며 발생 건별·금액으로 세분해 판단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집행기준 40-81-2). 안분 대상이 되려면 겸영사업자일 것, 공통으로 사용될 것,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것, 그리고 애초에 불공제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같은 집행기준 40-81-3).
그럼 무엇이 공통매입세액인가요?
셀러의 지출을 놓고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특정 면세 상품을 팔면서 그 건에 붙은 플랫폼 판매수수료나 그 상품만 광고한 비용은 실지귀속이 명확합니다. 면세 매출에 대응하므로 전액 불공제입니다. 반대로 과세 상품에만 대응하는 지출은 전액 공제입니다.
문제는 스토어 전체를 대상으로 집행한 통합 광고비, 과세·면세 상품이 함께 들어가 있는 창고의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전산·회계 프로그램 사용료처럼 어느 매출을 위한 것인지 나눌 수 없는 지출입니다. 이것이 공통매입세액입니다.
국세청도 물류비용에 대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면 전액 공제하거나 전액 불공제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2018-부가-1348). 즉 정산 자료를 품목별로 나눌 수 있다면 안분 대상 자체가 줄어듭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을 상품별로 받아 두시면 어디까지가 공통매입세액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안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식은 하나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여기서 총공급가액은 그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이 아니라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입니다(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처럼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도 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이 8천만원, 면세 매출이 2천만원이고 통합 광고비의 매입세액이 300만원이라면, 면세 비율이 20%이므로 60만원이 불공제되고 240만원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실 때는 그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같은 항 단서).
안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첫째,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즉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면세 비율이 3%여도 공통매입세액이 600만원이면 안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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