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부모님 돈,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집값 일부를 부모님이 보태 주셨습니다. 계획서에 증여로 적으면 증여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빌린 돈으로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모님께 받은 돈이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느 칸으로 적었든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 밖의 차입금」 칸에 적은 돈도 빌린 사실을 자녀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낼 세금의 20%)는 0원입니다.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이면 증여 칸에 증여세 신고서 등을 붙여야 해 실무상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①계획서 칸별 서류와 증여세 신고의 차이 ②받은 돈과 빌린 돈을 나누는 기준 ③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갖출 자료 ④증여로 본 사례와 빌린 돈으로 본 사례 순서로 봅니다.
계획서 칸마다 붙이는 서류와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획서는 시·군·구청(신고관청)에 내는 부동산 거래신고 서류이고, 증여세는 세무서에 따로 하는 국세 신고입니다. 계획서 증여 칸에 적는 것은 증여세 신고가 아니고, 증여세 신고 의무는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무서는 이를 과세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허가받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증빙 서류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사거나 허가구역 주택을 허가받아 살 때 붙입니다. 그 밖의 제출 대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등)은 계획서만 냅니다. 2026년 10월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으로 범위가 같아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증빙을 붙입니다. 허가구역 주택의 증빙 첨부는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부터 적용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항2026. 2. 10. 시행⑦ 영 별표 1 제2호나목2) 후단, 같은 표 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의2가목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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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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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