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됐다면, 장부는 언제부터 쓰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2025년 매출 때문에 2026년부터 장부를 복식으로 써야 한다는 말을 10월에야 들었습니다. 세무서 안내는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부터 쓰면 되나요?"
복식부기 장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 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써야 하고, 국세청 안내를 받은 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5년 수입금액으로 2026년에 처음 대상이 됐다면 2026년 1월 1일 거래부터 기록해 2027년 5월 31일 확정신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냅니다.
아래에서 ①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②장부 시작일과 사업용계좌·재무제표 기한 ③기초 잔액과 증빙 준비 ④장부 없이 신고할 때의 가산세 ⑤연중에 알았을 때의 정리 순서로 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다음 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법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둡니다. 기준금액과 같아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이 둘 이상일 때의 환산은 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 기준에 있습니다.
기준금액과 전문직: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장부는 언제부터 써야 하나요?
2025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2026년 1월 1일 거래부터 복식부기로 기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2026. 10. 1. 시행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