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담부증여 취득세, 매매·증여 차이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아버지가 집이 세 채인데, 전세보증금이 낀 아파트를 저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제 취득세는 매매로 계산하나요, 증여로 계산하나요?"
가족 간 부담부증여(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증여)에서 자녀가 떠안은 보증금 부분은 증여 취득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취득 시점에 본인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증금을 갚을 능력을 증명하면 보증금 부분만 매매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늘 증여입니다. 행정안전부 회신 기준이고, 최종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취득은 증여가 원칙이고, 자녀가 소득 등으로 대가 지급을 증명하면 집 전체를 유상(매매)취득으로 봅니다(제11항). 부담부증여는 제12항 본문이 떠안은 채무 부분만 유상으로 보고, 단서가 가족 간이면 제11항을 적용하게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2026. 7. 1. 시행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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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항 제4호에는 대가가 시가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유상취득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인용은 2026년 7월 1일 현행 문언이고, 그중 「전체를」과 이 단서는 2026년 1월 1일 개정으로 들어와 그날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5월 26일 회신(부동산세제과-1670)에서 제12항 단서가 제11항을 끌어오는 것은 자녀의 채무 인수 능력을 따져 유상을 인정하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에는 「전체를 유상으로」를 떠안은 채무 부분에만 적용합니다. 채무는 집값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 단서를 따질 때 비교하는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3억원·30% 단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신대로면 보증금 부분도 증여가 원칙이고, 자녀의 상환 능력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정해 매매로 보며, 나머지는 증여입니다. 최종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므로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덧붙는 세금이고, 아래 비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 매매 부분: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이고 1주택이 되면 주택 전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 지방교육세는 세율의 1/10
- 증여 부분: 3.5%, 조정대상지역의 공동주택가격(아파트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12%, 지방교육세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