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미수금 6개월로는 안 됩니다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고 공급일부터 10년 안에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용역을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발주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물건을 넘긴 도매 거래처가 예고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첫 대형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세 상황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매출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6개월만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수금이 6개월 밀린 것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받아 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중소기업이라면 그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까지)와, 채무자별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에만 붙는 요건입니다. 대금을 계좌이체로만 받아 온 사업자에게는 부도날 어음 자체가 없으므로, 확인하셔야 할 사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언제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받지도 못한 돈의 부가가치세를 왜 이미 냈나요?
부가가치세는 대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이 잡힙니다.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끝낸 시점에 공급가액의 10퍼센트가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으로 들어갑니다. 납세의무 자체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받지도 못한 돈의 부가가치세를 자기 자금으로 대신 낸 상태로 남습니다.
이것을 되돌리는 장치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입니다. 계산식은 같은 조 제1항에 있습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여기서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채권입니다. 조문이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이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100만원이라면 대손세액은 100만원이고, 이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을 매출액에서 빼는지 매출세액에서 빼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은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매출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 단계에서 빼는 것이며, 신고서에도 그렇게 적습니다.
미수금이 6개월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에서 가장 바로잡고 싶은 대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대손 사유를 따로 만들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사유 목록이 곧 소득세와 법인세의 대손금 사유 목록입니다.
그 목록에서 6개월이 요건으로 붙는 사유는 둘뿐입니다.
- 받아 둔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그 부도발생일 이전에 생긴 외상매출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입니다(같은 항 제11호).
그냥 미수금이 6개월 밀린 것은 이 두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어음이나 수표를 받아 두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30만원 이하라는 금액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로만 대금을 받는 IT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업자, 초기 법인은 부도날 어음을 애초에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6개월만 세고 계시면 공제 시점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로 신청해야 하나요?
실무에서 실제로 성립하는 사유를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이,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근거이며 아래 사유는 양쪽에 모두 있습니다.
| 어떤 상황인가 | 근거 | 대손이 확정되는 날 |
|---|---|---|
|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 사유가 생기고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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