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신고, 1월 적용은 언제까지인가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2027년 1월에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꿔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냅니다. 12월 중에 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포기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그 전에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사람
② 2027년 1월 적용분의 신고 기한과 일반과세가 시작되는 날
③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내는 방법과 포기 뒤 신고 일정
④ 3년 제한과 그 전에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두 요건
순서로 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누가 하나요?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바뀔 예정인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 할 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될 수 있어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이라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매입부터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습니다.
대상과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63조 제3항·제6항, 제70조 제1항
2027년 1월 적용분 포기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신고합니다. 법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2026. 1. 2. 시행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월 중에 내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 과세기간으로 남고, 202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일반과세 첫 과세기간(제1기)입니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제5항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어떻게 내나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홈택스·손택스로 내거나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서식은 적용·포기·재적용을 함께 쓰는 「간이과세(적용, 포기, 재적용)신고서」이고, 인적사항과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적습니다. 첨부서류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포기한 뒤에도 2026년분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로 합니다.
| 할 일 | 기한 |
|---|---|
| 2026년분 간이과세 확정신고 | 2027년 1월 25일(월) |
| 재고품등 신고서 | 2026년분 확정신고와 함께 |
| 2027년 제1기 일반과세 확정신고 | 2027년 7월 26일(월) |
재고품등 신고서는 2027년 1월 1일에 남아 있는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냅니다. 일반과세 첫 확정신고는 7월 25일이 일요일이라 7월 26일(월)로 늦춰집니다.
신고서와 포기 뒤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제1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포기하면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있나요?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027년 1월 적용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년이 지나도 간이과세로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세기간 직전 해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등에 해당하면 신고서를 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는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재적용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일 것
- 간이과세를 포기할 당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었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이었을 것
예전에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재적용받으려면 2026년 12월 21일(월)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냅니다. 법은 재적용 신고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12월 21일은 1월 1일 전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을 남기고 계산한 날짜입니다.
3년 제한과 적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7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 재적용: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제159조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2026년 12월 중에 냈는지
- 설비·인테리어를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는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지
포기가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고 전에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31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1월 1일로 소급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7년 1월 중에 내면 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간이과세 과세기간이 따로 생깁니다. 이 1월분은 2026년분과 따로 2027년 2월 25일(목)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2026년 12월에 공사한 인테리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이 인테리어는 간이과세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매입이라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2027년 1월 1일에 이 인테리어가 감가상각자산으로 남아 있으면 재고품등 신고서를 2026년분 확정신고와 함께 내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개업할 때도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 포기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3년 제한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2항·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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