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다음 사람은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그 배우자
- 위 사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시행령이 정한 친족
-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했더라도 과세연도 말 현재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월평균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범위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인원 계산에서는 원칙적으로 0.5명으로 보고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자도 머릿수로 세지 않습니다. 포함 대상인 사람별 근무개월 수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값을 합산한 뒤, 그 합계에서 100분의 1 미만을 버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6항, 같은 영 제11조의2 제8항)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근무하고 매월 말 재직한 일반 근로자 1명은 12개월÷12개월인 1.00명입니다. 반면 2026년 7월에 처음 채용해 연말까지 6개월만 근무한 사람은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0.50명으로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제외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등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은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2026년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34세 이하라면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계약일부터 4년간, 그 밖의 기업에서는 3년간 근무 중 34세를 넘더라도 청년등으로 봅니다. 2025년에 계약한 사람은 각각 3년과 2년을 적용하므로 계약연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11조)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시행령이 정한 제외 대상은 별도입니다.
신청 전에 다른 감면과 제출서류도 확인해야 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다른 조세특례와의 중복 적용 제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제6조·제29조의8) 다만 이 제한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2조) 창업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 전에 창업하거나 지정·확인 등을 받은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은 경과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선택 대상 공제 목록에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들어 있지 않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27조 제4항·제29조의8)
창업 감면을 받고 있다면 두 제도의 예상 세액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감면의 대상과 지역별 감면율은 청년창업 세액감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대장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근로계약 기간, 매월 말 재직 여부, 원천징수와 사회보험 자료, 기업 규모와 사업장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입법예고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합니다. 2026년 8월 26일 현재 공포된 법률이 아니므로 현행 기준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입법예고 87946)
입법예고안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두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삼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합니다. (입법예고 8794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국회 심의와 공포를 거치기 전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계산은 현행 규정과 경과조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법률 제21223호 부칙)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입법예고안이 종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규정 자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경우로 적용기간을 닫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 정부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지원 종료’는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정책 설명이고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조항을 바꾸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87946)
정리하며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 계산의 출발점은 사람 수가 아니라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12월 말 결산 중소기업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2025년보다 1.00명 늘었다면 첫해 산식상 공제액은 수도권 700만원, 수도권 밖 1,000만원입니다. 4,000만원과 4,900만원은 그 증가분을 2028년까지 유지했을 때 세 과세연도의 A·B·C를 더한 값입니다.
2024·2025년에 시작한 공제분과 2026년 신규 증가분을 먼저 분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근무개월 수, 청년등 구분, 사업장 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실제 공제액과 추징 여부가 정리됩니다. 근로기간이나 중복 감면 적용이 애매하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청년 직원 한 명을 채용하면 무조건 7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700만원은 수도권 중소기업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명 증가한 경우의 A 단가입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고 포함 대상은 근무개월 수로 안분하며 청년등 증가분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분을 한도로 하므로 실제 공제액이 더 작거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제6항)
2025년 공제분도 고용 감소 추징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증가분의 후속 공제와 공제세액 상당액 납부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34조) 2026년 신규 증가분의 사후관리와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 배우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배우자와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그 대표자가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지 등 별도 제외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단지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2026년에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규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의 추가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2027년 복직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 정부 세제개편안 상세본도 이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추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